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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3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3년 4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의 작업시작 전 점검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ㄴ.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ㄷ.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ㄹ.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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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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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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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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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및 [별표 3] 제5호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의 작업시작 전 점검내용을 다음 세 가지로 규정한다.

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따라서 ㄱㆍㄷㆍㄹ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ㄴ은 같은 [별표 3] 제4호의 크레인(천장크레인 등) 점검내용이다. 크레인은 궤도와 트롤리를 따라 움직이므로 주행로 상측과 횡행 레일의 상태를 보지만, 이동식 크레인은 자체 주행장치로 현장에 진입해 아웃리거로 지지하므로 레일 대신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점검하도록 한 것이 두 항목의 결정적 차이다. 또한 원동기ㆍ풀리 기능 점검은 [별표 3]의 컨베이어등 작업 항목에 해당하여 이동식 크레인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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