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 또는 승… | 202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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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 또는 승강기(양중기)에 설치하여 사전에 조정해야 할 방호장치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속도조절기(조속기)·출입문 인터록 등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에 한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에 따라 사업주는 양중기의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는 짐을 들면 권상 동작을 자동으로 멈춘다.
- 권과방지장치 — 훅이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권과) 드럼·시브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이상이 생겼을 때 모든 동작을 즉시 멈추게 한다.
- 제동장치 — 운전 중 정지시키고 매단 짐을 그 자리에 붙잡아 두는 브레이크다.
- 그 밖의 방호장치 — 승강기에만 해당하며,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최상·최하층을 지나치면 전원 차단)·속도조절기(과속 감지)·출입문 인터록(문이 열리면 운행 불가)이 있다.
혼동 주의: 조정 대상 양중기는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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