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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을…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4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4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 따르면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의 점검사항은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이다.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의 점검사항(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에 별도로 규정된 것으로, 고정식 크레인의 점검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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