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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와 특수ㆍ배치전ㆍ수시 건강진단의 1차 임상검사 및 진찰에 해당하는 기관/조직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해인자1차 임상검사 및 진찰의 기관/조직
①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신경계, 생식계, 눈
②시클로헥산피부, 호흡기계
③황산호흡기계, 눈, 피부, 비강, 인두ㆍ후두, 악구강계
④망간과 그 화합물호흡기계, 신경계
⑤야간작업신경계, 심혈관계, 위장관계, 내분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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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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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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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4
④
5
⑤
해설

시클로헥산을 피부ㆍ호흡기계와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 시클로헥산의 1차 검사 대상 표적기관은 신경계이다.

시클로헥산은 지방족 고리 탄화수소 용제로 흡입 시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마취작용이 주된 건강영향이므로, 특수건강진단 1차 검사에서 신경계 증상 문진과 신경증상에 유의한 진찰을 실시한다.

  •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는 열작용으로 눈(백내장)과 생식계, 신경계를 표적으로 본다.
  • 황산은 강산 미스트로 호흡기계ㆍ눈ㆍ피부와 비강, 인두ㆍ후두, 그리고 치아 부식 때문에 악구강계까지 대상이 된다.
  • 망간과 그 화합물은 흡입으로 폐를 자극하고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므로 호흡기계와 신경계를, 야간작업은 수면ㆍ순환ㆍ소화ㆍ호르몬 교란 때문에 신경계ㆍ심혈관계ㆍ위장관계ㆍ내분비계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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