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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사업주는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 ㄱ )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 ㄴ )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받고 ( ㄷ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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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15, ㄷ: 3
2
ㄱ: 2, ㄴ: 30, ㄷ: 3
3
ㄱ: 2, ㄴ: 30, ㄷ: 6
4
ㄱ: 3, ㄴ: 30, ㄷ: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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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 ㄴ: 60, ㄷ: 9
해설

노출기준을 초과한 공정의 특수건강진단은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고, 건강진단 결과는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송부하며, 배치전건강진단은 앞선 진단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생략할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는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다음 회에 한정하여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절반으로 당긴다. 주기가 12개월인 유해인자라면 다음 회는 6개월 뒤에 실시하는 식이다.

건강진단기관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해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다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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