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3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이황화탄소
톨루엔
에탄올
벤젠
인화점은 가연성 액체 표면에서 점화가 가능한 최저 온도로, 낮을수록 위험하다. 각 물질의 인화점은 이황화탄소 약 -30[℃], 벤젠 약 -11[℃], 톨루엔 약 4[℃], 에탄올 약 13[℃]이다. 따라서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이황화탄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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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의 구조에 대한 기준 중 틀린 것은?
방화벽의 양쪽 끝은 지붕면으로부터 0.2[m] 이상 튀어 나오게 하여야 한다.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은 너비 및 높이가 각각 2.5[m] 이하인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방화벽의 위쪽 끝은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 나오게 하여야 한다.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은 각각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0.2m 이상」이라 한 방화벽의 양쪽 끝은 지붕면으로부터 0.2m 이상 튀어 나오게 하여야 한다는 기준과 어긋난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방화벽의 정당한 기준으로,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 출입문은 너비 및 높이 각각 2.5m 이하의 60분 방화문, 위쪽 끝은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돌출이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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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포는 두 가지 수용액을 맞부딪게 해 이산화탄소 거품을 뿜어내도록 만든 약제다. 바깥 칸에 담는 외약제(A제)와 안쪽 칸에 담는 내약제(B제)를 옳게 짝지은 것은?
A제 – 중탄산나트륨 / B제 – 황산알루미늄
A제 – 황산알루미늄 / B제 – 중탄산나트륨
A제 – 제1인산암모늄 / B제 – 황산알루미늄
A제 – 중탄산칼륨 / B제 – 요소
화학포 소화기는 안팎 두 칸에 서로 다른 수용액을 채워 두었다가 뒤집어 섞으면 작동한다. 바깥 칸 A제에는 중탄산나트륨 수용액이, 안쪽 칸 B제에는 황산알루미늄 수용액이 들어간다. 둘이 만나면 로 반응해, 끈적한 수산화알루미늄이 거품막을 짜고 함께 솟은 이산화탄소가 그 막을 부풀려 기름 표면을 덮는다. 담는 자리를 뒤집어 놓은 선택지는 약제 배치가 반대이며, 제1인산암모늄은 제3종, 중탄산칼륨은 제2종 분말약제의 주성분이고 요소는 제4종 분말약제에 섞이는 물질이라 화학포와는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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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자연발화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 아닌 것은?
열전도율이 작을 것
표면적이 넓을 것
수분이 없이 건조할 것
주위의 온도가 높을 것
자연발화는 축적된 산화열이 방출열보다 클 때 일어나므로 열전도율이 작고 , 표면적이 넓으며 , 주위 온도와 습도가 높을 수록 유리하다. 특히 수분은 산화반응의 촉매·열전달 매체로 작용해 적당한 수분이 있을 때 자연발화가 촉진된다. 따라서 수분이 없이 건조할 것 은 자연발화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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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소생성물 중 인체에 독성이 가장 높은 것은?
일산화탄소
수증기
이산화탄소
포스겐
포스겐(COCl 2 )은 사염화탄소 소화약제나 염소계 물질이 고온에서 분해될 때 생성되는 맹독성 가스로, 허용농도가 0.1 ppm 수준으로 매우 낮다. 일산화탄소의 허용농도가 50 ppm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독성이 훨씬 크므로 연소생성물 중 인체에 독성이 가장 높은 것은 포스겐이다.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는 독성보다는 질식·화상 위험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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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냉각소화 : 물의 증발잠열에 의해서 가연물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소화방법
제거소화 : 가연성 가스의 분출화재 시 연료공급을 차단시키는 소화방법
질식소화 : 포소화약제 또는 불연성가스를 이용해서 공기 중의 산소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방법
억제소화 : 불활성기체를 방출하여 연소범위 이하로 낮추어 소화하는 방법
억제소화는 연소의 연쇄반응에 관여하는 수소·수산기 라디칼을 제거 하는 부촉매(화학적) 소화 로, 할론·할로겐화합물·분말소화약제가 이에 해당한다. 불활성기체를 방출하여 산소농도나 가연성 가스 농도를 연소범위 이하로 낮추는 것은 질식소화(또는 희석소화) 이므로 '억제소화 : 불활성기체를 방출하여 연소범위 이하로 낮추어 소화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냉각소화(증발잠열 이용), 제거소화(연료 차단), 질식소화(산소 차단)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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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비가 메탄 80%, 에탄 15%, 프로판 4%, 부탄 1%인 혼합기체가 있다. 이 기체의 공기 중 폭발하한계는 약 몇 vol%인가? (단, 공기 중 단일 가스의 폭발하한계는 메탄 5vol%, 에탄 2vol%, 프로판 2vol%, 부탄 1.8vol%이다)
2.4
5.2
1.3
3.8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는 르 샤틀리에(Le Chatelier) 법칙 으로 구한다. 대입하면 따라서 vol% 이므로 이 혼합기체의 공기 중 폭발하한계는 약 3.8 vo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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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기반응성물질의 품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이트로화합물
질산에스터류
하이드록실아민염류
할로젠간화합물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의 품명에는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나이트로화합물, 나이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다이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 유도체, 하이드록실아민, 하이드록실아민염류 등이 있다. 반면 할로젠간화합물은 제6류 산화성 액체에 해당하므로 자기반응성물질의 품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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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유형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급 화재는 백색으로 표시하며, 가연성이 강한 금속의 화재이다.
A급 화재는 무색으로 표시하며,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수소화를 엄금한다.
B급 화재는 황색으로 표시하며, 질식소화를 통해 화재를 진압한다.
D급 화재는 청색으로 표시하며, 연소 후에 재를 남긴다.
화재 급수별 표시색은 A급 백색(일반가연물, 재를 남김) , B급 황색(유류·가스) , C급 청색(전기) , D급 무색(금속) 이다. 유류화재인 B급은 물에 의한 주수소화 시 연소면 확대 우려가 있어 포·이산화탄소·분말 등으로 질식소화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B급 화재는 황색으로 표시하며 질식소화를 통해 진압한다는 설명이 옳다. C급은 청색이며 금속화재는 D급, A급은 백색이고 주수소화가 유효하며 감전 위험은 C급의 특성, D급은 무색이고 재를 남기는 것은 A급의 특성이므로 모두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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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가연성물질과 산소와의 격렬한 산화반응이다.
가연물과 공기와의 혼합물이 어떤 점화원에 의하여 활성화되어 열과 빛을 발하면서 일으키는 격렬한 발열반응이다.
인류의 문화와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게 한 근본존재로서 인간의 제어수단에 의하여 컨트롤할 수 있는 연소현상이다.
사람의 과실로 인한 실화나 고의에 의한 방화로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연소현상이다.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소화의 필요성이 있는 통제 불능의 연소현상을 말한다. 나머지 세 설명(가연물과 산소의 산화반응, 점화원에 의한 발열반응, 실화·방화에 따른 소화 필요성)은 화재의 본질을 옳게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문화와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게 한 근본존재로서 인간의 제어수단에 의하여 컨트롤할 수 있는 연소현상이라는 설명은 유익하게 활용되는 불(火)에 대한 설명으로, 통제를 벗어난 화재의 정의와는 반대된다. 따라서 화재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의 제어수단에 의하여 컨트롤할 수 있는 연소현상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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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가연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일산화탄소
질소
이산화황
이산화탄소
가연성 물질은 산소와 반응하여 계속 연소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일산화탄소(CO)는 불완전연소 생성물이지만 아직 산화될 여지가 있어 로 연소하는 가연성 기체이므로 가연성 물질에 해당한다. 질소, 이산화황, 이산화탄소는 더 이상 산소와 반응하지 못하는 불연성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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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가 열을 받아 먼저 녹은 뒤 그 증기가 불꽃을 이루며 타는 형태를 증발연소라 한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
코크스
파라핀(양초)
마그네슘 분말
목탄
고체가 타는 방식은 넷으로 갈린다. 열분해도 기화도 거치지 않고 고체 겉면이 산소와 곧바로 붙어 불꽃 없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이 표면연소이며, 숯·목탄·코크스와 금속 가루가 여기에 든다. 파라핀으로 굳힌 양초는 심지 둘레에서 먼저 녹고 이어 기화한 다음 그 기체가 불꽃을 이루므로 증발연소로 분류하고, 황이나 나프탈렌도 같은 무리다. 목재나 종이처럼 가열로 뿜어져 나온 가연성 가스가 타면 분해연소, 나이트로셀룰로스처럼 분자 속 산소만으로 타면 자기연소다. 그러므로 보기 넷 가운데 겉면이 직접 타지 않고 증기가 되어 타는 것은 파라핀 양초 하나뿐이며, 마그네슘 분말은 코크스·목탄과 함께 표면연소 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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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성가스로만 나열되어 있는 것은?
질소, 불소, 수증기
산소, 이산화탄소, 오존
질소, 이산화탄소, 염소
산소, 불소, 염소
조연성(지연성) 가스 는 자신은 타지 않으나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가스로 산소, 오존, 불소, 염소 등 산화력이 큰 기체가 해당한다. 따라서 산소, 불소, 염소가 모두 조연성이다. 산소, 이산화탄소, 오존이라는 조합은 이산화탄소 가 불연성(질식소화용) 가스라서 제외되고, 나머지 조합에 들어 있는 질소·수증기·이산화탄소도 모두 불연성 가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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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물의 제거를 통한 소화방법과 무관한 것은?
유류탱크 화재시 주변에 있는 유류탱크의 유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산불의 확산방지를 위해 산림의 일부를 벌채한다.
전기실 화재시 IG-541 약제를 방출한다.
화학반응기의 화재시 원료 공급관의 밸브를 잠근다.
제거소화는 연소 중인 물체나 주위의 가연물을 없애거나 차단 하는 소화법으로 유류탱크 화재시 인접 탱크의 유류 이송, 산림 벌채(방화선 구축), 화학반응기의 원료 공급밸브 차단이 모두 해당한다. 전기실 화재시 IG-541 약제를 방출한다는 것은 불활성기체(N 2 ·Ar·CO 2 혼합)를 방출해 산소농도를 낮추는 질식소화 이므로 가연물 제거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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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수소나트륨이 주성분인 분말소화약제는?
제3종 분말
제2종 분말
제4종 분말
제1종 분말
분말소화약제는 주성분에 따라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 ( ), 제2종=탄산수소칼륨( ), 제3종=제1인산암모늄( ), 제4종=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반응물로 구분된다. 따라서 탄산수소나트륨이 주성분인 분말소화약제는 제1종 분말 이며, 착색은 백색 이고 B·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참고로 제3종 분말은 담홍색으로 A·B·C급 전역에 적응성을 갖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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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피난기구로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완강기
무선통신보조설비
구조대
피난사다리
피난기구는 피난구조설비에 속하며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미끄럼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등이 해당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 는 화재 시 소방대의 무선교신을 돕는 소화활동설비 로, 인명이 직접 대피하는 데 쓰는 기구가 아니다. 따라서 화재발생시 피난기구로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것은 무선통신보조설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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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난 원인을 가릴 때 쓰는 말들은 비슷해 보여도 가리키는 바가 다르다. 담뱃불을 제대로 비벼 끄지 않았거나 조리기구를 켜 둔 채 자리를 비운 경우처럼, 불을 놓으려는 뜻은 없었으나 마땅히 기울일 주의를 게을리한 탓에 불이 난 것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방화
실화
자연발화
재발화
불을 놓으려는 뜻이 있었느냐가 방화와 실화를 가르는 갈림길이다. 그런 뜻 없이 주의를 게을리한 결과로 불이 났다면 실화이고, 뜻을 품고 불을 놓았거나 그런 정황이 짙으면 방화로 다룬다. 자연발화는 사람 손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산화열·분해열·흡착열·미생물열 따위가 안에 쌓여 스스로 온도가 올라 붙는 현상이고, 재발화는 한 번 꺼진 자리에 남아 있던 잔불이 되살아나 다시 타오르는 것을 가리킨다. 「형법」도 뜻을 품고 불을 놓은 쪽은 방화죄로, 주의를 게을리해 불을 낸 쪽은 실화죄로 나누어 다루므로 두 낱말의 경계는 법적으로도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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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연소의 형태가 표면연소에 해당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금속분
나프탈렌
숯
목탄
표면연소(무연연소)는 고체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해 불꽃 없이 타는 형태로, 숯·목탄·코크스·금속분처럼 열분해나 증발 없이 고정탄소·금속이 산화하는 물질이 해당한다. 따라서 금속분, 숯, 목탄은 모두 표면연소다. 반면 나프탈렌은 상온에서도 승화하는 고체로, 고체가 기화한 증기가 타는 증발연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표면연소가 아닌 것은 나프탈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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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증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Halon 2402
Halon 104
Halon 1211
Halon 1301
기체의 증기 비중은 분자량에 비례하므로 분자량이 가장 큰 물질이 증기 비중도 가장 크다. 할론 번호는 C·F·Cl·Br 원자 수를 순서대로 나타내므로 Halon 2402는 로 분자량이 이다. 나머지는 Halon 104( ) 154, Halon 1211( ) 약 165.5, Halon 1301( ) 149로 모두 260보다 작다. 따라서 증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Halon 24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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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실내온도가 20[°C]에서 600[°C]까지 상승했다면 온도 상승만으로 건물 내의 공기 부피는 처음의 약 몇 배 정도 팽창하는가? (단, 화재로 인한 압력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9
15
3
30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샤를의 법칙): . 온도를 절대온도로 바꾸면 K, K이므로 이다. 따라서 부피는 약 3배로 팽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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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으로 놓인 원형관에 물을 층류로 흘려보내고 있다. 유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펌프에 걸리는 동력만 지금의 수준으로 낮추려면, 관의 안지름을 지금의 몇 배로 넓혀야 하는가?
2배
4배
8배
1.5배
층류 흐름의 압력강하는 이고, 소요동력은 로 정리된다. 유량이 묶여 있으면 지름만 남아 가 된다. 동력을 로 떨어뜨리려면 , 곧 이어야 한다. 거꾸로 넣어 보면 지름을 2배로 넓혔을 때 이 되어 조건과 딱 맞아떨어진다. 4배로 키우면 까지 내려가 지나치고, 1.5배로는 분의 1밖에 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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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에 놓아둔 물과 공기를 함께 데워 온도를 끌어올렸다. 이때 두 유체의 점성계수가 각각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옳게 묶은 것은?
물 – 커진다 / 공기 – 커진다
물 – 작아진다 / 공기 – 커진다
물 – 작아진다 / 공기 – 작아진다
물 – 커진다 / 공기 – 작아진다
액체에서 흐름을 가로막는 주된 원인은 분자끼리 서로 붙드는 응집력이다. 데우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그 붙드는 힘이 풀리므로 물의 점성계수는 떨어진다. 기체는 사정이 정반대다. 분자 사이가 멀어 응집력은 사실상 없고, 층과 층을 오가는 분자가 운동량을 주고받으면서 저항이 생긴다. 온도가 오르면 분자가 더 빨리 오가 그 주고받음이 잦아지므로 공기의 점성계수는 올라간다. 그래서 물은 작아지고 공기는 커지는 조합이 맞다. 곁들여 두면,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동점성계수의 CGS 단위가 stokes이고, 속도구배에 전단응력이 정비례하는 유체를 뉴턴유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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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의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펌프의 회전속도를 높여 흡입속도를 크게 한다.
2대 이상의 펌프를 사용한다.
펌프의 설치 위치를 낮추어서 흡입 양정을 작게 한다.
흡입관을 크게 하거나 밸브, 플랜지 등을 조정하여 흡입손실수두를 줄인다.
공동현상(캐비테이션)은 펌프 흡입측 압력이 물의 포화증기압 이하로 떨어질 때 발생하므로, 방지책은 유효흡입수두(NPSHav)를 크게 하고 흡입측 압력강하를 줄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회전속도를 높이면 필요흡입수두(NPSHre)가 커지고 흡입속도 증가로 흡입측 압력이 더 낮아져 오히려 공동현상을 촉진 하므로, 펌프의 회전속도를 높여 흡입속도를 크게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대 이상 병렬 사용, 설치 위치를 낮춰 흡입양정 감소, 흡입관 확대로 흡입손실수두 감소는 모두 올바른 방지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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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압력을 가해도 밀도변화가 없으며 점성에 의한 마찰손실만 있는 유체가 이상유체이다.
유체에 압력을 가하면 체적이 줄어드는 유체는 압축성 유체이다.
실제유체는 유동할 때 마찰손실이 생기지 않는다.
이상유체는 높은 압력에서 밀도가 변화하는 유체이다.
압축성 유체는 압력을 가했을 때 체적(밀도)이 변하는 유체이므로 유체에 압력을 가하면 체적이 줄어드는 유체는 압축성 유체이다라는 설명이 옳다. 이상유체는 비점성·비압축성 이어서 점성에 의한 마찰손실이 전혀 없으므로 '마찰손실만 있는 유체가 이상유체'라는 설명과 '이상유체는 압력에 따라 밀도가 변한다'는 설명은 정의에 어긋난다. '실제유체는 유동할 때 마찰손실이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도 반대로 서술된 것으로, 실제유체는 점성이 있어 유동 시 반드시 마찰손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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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력에 의해 수직평판의 힌지(hinge)점에 작용하는 단위폭당 모멘트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단, 는 유체의 밀도, 는 중력가속도이다)
깊이 L 의 수직평판에 작용하는 단위폭당 전압력은 이다. 압력분포가 삼각형이므로 작용점(압력중심)은 수면에서 , 즉 바닥의 힌지로부터 위에 있다. 따라서 힌지 둘레 단위폭당 모멘트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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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이 채워진 U자관에 수은보다 비중이 작은 어떤 액체를 넣었다. 액체기둥의 높이가 10cm, 수은과 액체의 자유표면의 높이 차이가 6cm일 때 이 액체의 비중은? (단, 수은의 비중은 13.6이다)
8.16
5.44
9.63
10.88
U자관 양쪽 최저 접촉면에서의 압력이 같다는 조건을 세운다. 액체기둥 높이가 10cm , 두 자유표면의 높이차가 6cm 이므로 액체기둥에 대응하는 수은기둥 높이는 cm이다. 따라서 이므로 이다. 그러므로 이 액체의 비중은 5.44이며, 수은보다 비중이 작아야 한다는 조건과도 부합한다(8.16, 10.88도 13.6보다 작지만 압력평형을 만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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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 구경은 그대로 둔 채 옥내소화전 노즐에서 나오는 물의 양만 지금의 2배로 끌어올리려 한다. 노즐 방사압력을 몇 배로 높여야 하는가?
1.41배
2배
4배
8배
노즐에서 빠져나오는 물의 양은 에서 보듯 압력의 제곱근을 따라 움직인다( 에서 나온 관계다). 따라서 양을 배로 만들고 싶으면 압력은 배가 되어야 하고, 여기서는 배다. 되짚어 보면 압력을 4배로 올린 뒤 제곱근을 취해 가 나오므로 물의 양이 꼭 2배로 되돌아온다. 1.41배는 묻는 방향을 거꾸로 잡아 를 답한 값, 2배는 두 값이 정비례한다고 본 값, 8배는 지수를 3으로 잘못 세운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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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펌프 운전 중 흡입관 쪽 국소 압력이 취급 액체의 포화증기압 아래로 내려가면, 액체가 그 자리에서 끓어 기포가 되고 이 기포는 임펠러 고압부로 실려 가 무너진다. 그 결과 깃 표면이 갉아 먹히고 소음과 진동이 남는데, 이 이상현상의 이름은?
맥동현상(surging)
수격작용(water hammer)
에어 바인딩(air binding)
공동현상(cavitation)
액체는 온도를 올리지 않아도 압력이 그 온도에 대응하는 포화증기압 밑으로 떨어지면 기화한다. 펌프에서는 흡입구 부근이 가장 압력이 낮으므로 이 조건이 거기서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서 생긴 증기 방울이 토출 쪽 고압 영역으로 옮겨가 순식간에 찌그러지면서 국부적으로 큰 충격압을 만든다. 이것이 공동현상(cavitation)이며, 깃 표면 마모와 진동·소음, 토출량 감소로 이어진다. 막으려면 흡입 실양정을 줄이고 흡입배관 마찰손실을 낮춰 유효흡입수두(NPSHav)를 필요흡입수두(NPSHre)보다 넉넉히 크게 두어야 한다. 수격작용은 밸브를 급히 닫을 때 생기는 압력파, 맥동현상은 토출량과 압력이 주기적으로 요동하는 상태, 에어 바인딩은 케이싱에 공기가 차 물을 밀어내지 못하는 상태로 원인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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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이 15cm인 금속 구의 겉면이 250℃까지 달아올라 있고 둘레 공기는 30℃로 유지된다. 이 구가 대류로 내보내는 열이 200W로 측정되었다면 겉면의 평균 대류열전달계수는 약 몇 W/m2·K인가?
3.22
11.32
12.86
51.44
대류로 빠져나가는 열은 로 잡히므로 계수만 남기면 다. 구의 겉넓이는 m2 이고 온도차는 K 이므로 W/m2·K 가 된다. 되짚어 W 로 주어진 열량이 그대로 복원된다. 3.22는 겉넓이를 으로 부풀린 값, 51.44는 구 겉면 대신 원판 단면 를 넣은 값, 11.32는 온도차 자리에 220 대신 겉면 온도 250을 그대로 밀어 넣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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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1.5MPa에서 물의 포화액 엔탈피가 800kJ/kg, 포화증기 엔탈피가 2,800kJ/kg으로 주어졌다. 같은 압력에서 건도가 0.75인 습증기 1kg이 지니는 엔탈피는 몇 kJ/kg인가?
1,300
1,500
2,100
2,300
습증기는 포화액과 포화증기가 섞여 있는 상태이고, 건도란 그 가운데 증기가 차지하는 질량 몫이다. 따라서 엔탈피는 포화액 값 위에 증발잠열의 건도 몫만 얹어 로 잡는다. 증발잠열이 kJ/kg 이므로 kJ/kg 이다. 되짚어 를 계산하면 처음 건도가 그대로 되살아난다. 1,500은 포화액 항을 통째로 빠뜨린 값, 2,100은 건도를 포화증기 값에 그냥 곱한 값, 1,300은 건도와 습분(1-x)을 뒤바꿔 넣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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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름 25mm, 길이 10m의 수평파이프를 통해 비중 0.8, 점성계수는 kg/m·s인 기름을 유량 ㎥/s로 수송하고자 할 때, 필요한 펌프의 최소 동력은 약 몇 W인가?
0.58
0.81
0.21
0.77
먼저 유동상태를 판정한다. 단면적 ㎡, 평균유속 m/s이므로 으로 층류이다. 층류 수평관의 압력강하는 하겐-푸아죄유식 을 쓰면 Pa이다. 따라서 최소 소요동력은 W로, 필요한 펌프의 최소 동력은 약 0.21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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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를 일정하게 두고 순항하는 소형 항공기의 피토정압관이 전압과 정압의 차이를 1,600Pa로 읽어 냈다. 그 고도에서 공기 밀도가 0.8kg/m3이라면 이 기체의 대기속도는 약 몇 m/s인가? (단, 공기는 비압축성으로 보고 손실은 무시한다.)
40.0
63.2
44.7
89.4
유선을 따라 압력·속도·높이 항의 합이 보존된다는 관계를 쓰면, 흐름이 완전히 멎는 정체점에서는 속도수두가 통째로 압력으로 바뀐다. 높이차가 없으므로 이고, 속도만 남기면 m/s 다. 검산으로 Pa 이 나와 읽어 낸 압력차와 맞아떨어진다. 항공기 속도계도, 소방 분야에서 방수압을 재는 피토게이지도 모두 이 관계에 기대고 있다. 관로 마찰을 다루는 달시-바이스바하식이나 하젠-윌리엄스식, 점성 효과까지 담아내는 나비에-스토크스식으로는 이 값을 곧장 얻지 못한다. 40.0은 계수 2와 밀도를 모두 빠뜨린 값, 44.7은 계수 2만 빠뜨린 값, 89.4는 밀도를 절반으로 잘못 본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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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수조는 옆벽에 뚫린 구멍의 통로 넓이가 20cm²이고 수면 높이는 그림처럼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 구멍으로 새어 나가는 물은 몇 L/s인가? (마찰과 수축은 헤아리지 않는다)
14.00L/s
19.80L/s
39.60L/s
198.0L/s
수면과 구멍 자리를 잇는 에너지식에서 높이로 쌓아 둔 몫이 고스란히 속도로 바뀌므로 m/s 다. 여기에 통로 넓이 를 곱하면 , 곧 19.8 L/s 가 된다. 넓이를 로 잘못 환산하면 198, 뿌리 안의 2 를 빠뜨려 로 놓으면 14.0 이 나온다.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는 빠져나가는 빠르기를 바꾸지 못하는 미끼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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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단면을 가진 관내에 유체가 완전 발달된 비압축성 층류유동으로 흐를 때 전단응력은?
중심에서 0이고, 중심선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하여 변한다.
전 단면에 걸쳐 일정하다.
관벽에서 0이고, 중심선에서 최대이며 선형분포한다.
중심에서 0이고, 중심선으로부터 거라의 제곱에 비례하여 변한다.
원관 내 완전발달 유동에서 힘의 평형으로부터 전단응력은 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r 에 정비례하는 선형분포 를 갖는다. 즉 중심( r=0 )에서 0, 관벽에서 최대 이므로 중심에서 0이고 중심선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하여 변한다는 설명이 옳다. 포물선(거리의 제곱) 분포를 갖는 것은 전단응력이 아니라 속도분포 이며, 관벽에서 0이고 중심선에서 최대이며 선형분포한다는 설명은 최대·최소 위치가 반대여서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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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름 40mm의 배관 속을 정상류의 물이 매분 150L로 흐를 때의 평균 유속[m/s]은?
3.01
0.99
2.45
1.99
연속방정식 에서 이다. 유량은 m³/s이고, 단면적은 m²이다. 따라서 로, 평균유속은 약 1.99m/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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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A에는 비중 인 유체가 있으며, 마노미터 유체는 비중 인 수은이고, 마노미터에서의 수은의 높이차 는 이다. 이후 관 A의 압력이 종전보다 증가했을 때, 마노미터에서 수은의 새로운 높이차는 약 몇 cm인가?
28.4
35.9
50.0
46.2
마노미터에서 압력차는 수은주 높이차로 나타나므로 이다. 수은의 비중량은 kN/m³ 이므로, 압력이 40kPa 증가할 때 늘어나는 높이차는 m =30 cm 이다. 따라서 새로운 높이차는 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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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 10cm의 호스에 출구 지름이 3cm인 노즐이 부착되어 있고, 1,500L/min의 물이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온다. 이때 4개의 플랜지 볼트를 사용하여 노즐을 호스에 부착하고 있다면 볼트 1개에 작용되는 힘의 크기(N)는? (단, 유동에서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018.4
899.4
58.3
4,098.2
유량 , 단면적은 m², m²이므로 유속은 m/s, m/s이다. 마찰이 없으므로 베르누이식에서 호스 내 게이지압은 Pa이다. 검사체적(노즐)에 운동량방정식을 적용하면 플랜지에 작용하는 힘은 N이다. 볼트가 4개이므로 볼트 1개에 작용되는 힘은 N, 즉 약 1,018.4 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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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체를 20℃에서 등온압축하여 절대압력이 0.2MPa에서 1MPa으로 변할 때 체적은 초기 체적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는가?
5배로 증가한다.
1/10로 감소한다.
1/5로 감소한다.
10배로 증가한다.
등온과정에서는 보일의 법칙 가 성립한다. 이므로 체적은 초기의 1/5 로 감소한다. 따라서 체적은 1/5로 감소한다. 압력이 5배 로 커졌으므로 체적이 커지는 설명(5배로 증가, 10배로 증가)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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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면은 한변의 길이가 2m인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4m인 직육면체 탱크에 비중이 0.8인 유체를 가득 채웠다. 유체에 의해 탱크의 한쪽 측면에 작용하는 힘[kN]은?
186.2
178.4
125.4
169.2
수직 측면에 작용하는 정수력은 도심 압력에 면적을 곱한 값이다. 유체 도심 깊이는 높이의 절반인 , 측면 면적은 이다. 비중 0.8 유체의 비중량은 이므로 이다. 따라서 유체에 의해 탱크의 한쪽 측면에 작용하는 힘은 125.4k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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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장력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세관현상에 의한 수면 상승 높이는 모세관의 직경에 비례한다.
액체와 공기의 경계면에서 액체분자의 응집력보다 공기분자와 액체분자 사이의 부착력이 클 때 발생된다.
대기 중의 물방울은 크기가 작을수록 내부압력이 크다.
표면장력의 차원은 힘/면적이다.
구형 액적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는 표면장력에 대한 라플라스 관계 로 주어진다. 반지름 r 이 작을수록 가 커지므로, 대기 중 물방울은 크기가 작을수록 내부압력이 크다는 설명이 옳다. 모세관 상승 높이는 로 직경 d 에 반비례하므로 틀리며, 표면장력의 차원은 단위길이당 힘, 즉 힘/길이(N/m)이지 힘/면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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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옳은 것은?
200만원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는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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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옥외저장소는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말하는가?
100
200
50
15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중 옥외저장소는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배수는 100이다. 같은 규정에서 제조소·일반취급소는 10배 이상, 옥내저장소는 15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는 200배 이상이며, 암반탱크저장소와 이송취급소는 수량과 관계없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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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별 성질로서 틀린 것은?
제4류 : 인화성액체
제2류 : 가연성고체
제1류 : 산화성고체
제6류 : 인화성고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유별 성질은 제1류 산화성 고체 , 제2류 가연성 고체 ,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제4류 인화성 액체 ,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제6류 산화성 액체 이다. 따라서 제6류를 인화성고체라 한 것이 틀렸다. 인화성고체는 제2류 위험물의 품명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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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²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의)로서 국면적 촬계가 5,000m²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중 복합건축물 은 연면적 5,000m² 이상 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500m² 이상이라고 한 설명은 기준값이 틀렸으므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기준으로 틀린 것이다. 나머지 판매시설·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5,000m² 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명 이상,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닥면적 합계 600m² 이상,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000m² 이상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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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 등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정수량의 2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10배 이상 의 제조소·일반취급소·옥외저장소(100배 이상)·옥내저장소(15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는 200배 이상 이며, 이동탱크저장소와 지하탱크저장소,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은 수량과 무관하게 대상이다. 따라서 '지정수량의 2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기준이 200배 이상 이므로 정기점검 대상 기준으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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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것은?
스프링클러설비
비상방송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자동소화장치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2년 과 3년 으로 구분된다. 보증기간이 2년 인 것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무선통신보조설비이고, 그 밖의 자동소화장치·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는 3년 이다. 따라서 3년이 아닌 것은 비상방송설비이며, 스프링클러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자동소화장치는 모두 3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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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모로 건축물이나 시설을 신축하려 한다. 미리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단, 따로 밝히지 않은 것은 지상 3층 이하이며, 지하층·무창층과 주차 용도로 쓰는 층은 없다)
연면적 150㎡인 학교시설
연면적 250㎡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연면적 220㎡인 수련시설
연면적 350㎡인 6층 업무시설
동의 문턱은 쓰임새마다 층층이 다르다. 밑바탕은 연면적 400㎡ 이지만, 스스로 몸을 피하기 어려운 사람이 머무는 곳은 문턱이 내려간다. 학교시설 100㎡ , 노유자 시설과 수련시설 200㎡ , 정신의료기관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 부터 걸린다. 그러므로 250㎡ 짜리 의료재활시설은 300㎡ 에 못 미쳐 빠지고, 150㎡ 학교시설과 220㎡ 수련시설은 각자 문턱을 넘어 대상이 된다. 넓이와 무관하게 걸리는 항목도 있는데 층수 6층 이상이 그중 하나여서 350㎡ 짜리 6층 업무시설도 대상이다. 참고로 2025년 개정(시행 2026. 3. 1.)으로 차고·주차 용도의 층이 있는 건축물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주차시설은 넓이나 주차 대수를 따지지 않고 모두 대상이 되었으니, 옛 기준인 200㎡·20대로 풀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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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특정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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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정기검사 대상인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이내에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이내마다 받아야 한다. 따라서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이내에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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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피성년후견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다. 따라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자는 결격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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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하여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화재안전조사 시작 최대 며칠 전까지 연기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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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하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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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로 틀린 것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시·도지사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등)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이 관계인에게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명령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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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조치명령 위반 등도 동일한 벌칙이 적용되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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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중 소화전과 급수탑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급수탑의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8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mm로 할 것
급수탑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할 것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할 것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에서 급수탑의 개폐밸브 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 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한을 1.8m로 제시한 급수탑의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8m 이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화전 연결금속구 구경 65mm , 급수탑 급수배관 구경 100mm 이상 ,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한 지하식 또는 지상식 구조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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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업무의 응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 응원 규약은 시·도지사가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설명은 법령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적법하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긴급한 경우 이웃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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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 용량이 100[㎥] 및 180[㎥]인 2개의 취급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 방유제의 최소 용량은 몇 [㎥]이어야 하는가?
100
200
140
180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 방유제 용량은 최대 탱크 용량의 50% 에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 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방유제의 최소 용량은 100㎥ 이다. 참고로 탱크가 하나뿐일 때는 그 탱크 용량의 50% 이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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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단,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는 ( ㉠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빌려 준 사람은 ( ㉡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6개월 이상 2년 이하 ㉡ 300만원
㉠ 6개월 이상 1년 이하 ㉡ 300만원
㉠ 6개월 이상 1년 이하 ㉡ 200만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 200만원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 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자격수첩·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에는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며, 빌려 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따라서 ㉠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은 300만원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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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화재안전조사 대상과 거리가 먼 것은? (단, 개인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을 득한 경우이다)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나 소방대상물의 정기점검이 필요한 경우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인이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 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조사 는 ①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다른 법률에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③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 장소의 소방안전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한 경우 ④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예방 순찰·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때에 실시한다. 즉 화재안전조사는 화재 발생 우려 를 전제로 하므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나 소방대상물의 정기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조사 대상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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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기준 중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근린생활시설(목욕탕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 제외),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 )m² 이상인 것
3000
600
400
100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 설치기준상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 제외),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m² 이상 인 것에 설치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값은 600이다. 같은 기준에서 1000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에 적용되는 연면적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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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경보시 발령하는 소방신호는?
훈련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경계신호
소방신호 중 경계신호 는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경보 발령 시에 사용하는 신호이다. 나머지는 목적이 다르다. 발화신호는 화재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해제신호는 소화활동이 끝나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훈련신호는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각각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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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따라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등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더 중한 위반에 대한 벌칙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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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에 연소방지설비를 꾸밀 때 헤드를 어느 면에 붙여야 하는지와,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끼리 벌려 놓을 수 있는 최대 수평거리를 옳게 묶은 것은?
바닥 또는 벽면 - 1.5m 이하
천장 또는 바닥 - 2m 이하
천장 또는 벽면 - 2m 이하
천장 또는 벽면 - 3m 이하
NFTC 605 2.4.2는 헤드를 천장이나 벽면에 달게 하고, 헤드 사이를 벌릴 수 있는 한계로 전용헤드 2m,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 1.5m를 못박았다. 전용헤드는 지하구 단면에 맞춰 설계된 살수헤드라 더 넓게 벌려도 되고, 대신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쓸 때는 촘촘히 박아야 한다는 뜻이다. 두 값을 서로 바꿔 외우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아울러 소방대원이 드나들 수 있는 환기구·작업구마다 지하구 양쪽으로 살수헤드를 잡되 한 방향 살수구역 길이는 3m 이상이어야 하고, 환기구 사이가 700m를 넘으면 700m 안쪽마다 살수구역을 더 두어야 한다(방화벽을 세운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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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하강식 구조대가 구조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건물 내부의 별실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50cm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포지는 사용 시 충격을 흡수하도록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야 한다.
구조대의 포지는 외부포지와 내부포지로 구성한다.
구조대는 연속하여 강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구조대의 형식승인 기준상 수직강하식 구조대의 포지는 강하 중 신체를 지지해야 하므로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따라서 포지는 사용 시 충격을 흡수하도록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기준과 일치한다. 입구틀·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50cm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하고, 포지는 외부포지와 내부포지로 구성하며(건물 내부의 별실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연속하여 강하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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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압력수조의 필요압력을 산출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낙차의 환산수두압
물분무소화설비의 압력수조 필요압력은 로 산출하며, 여기서 은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 는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 는 낙차의 환산 수두압 이다. 따라서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은 포함되지 않는다. 호스 마찰손실 항은 관창과 호스를 사용하는 옥내·옥외소화전설비의 산출식에 들어가는 항목이며, 고정식 헤드로 방사하는 물분무설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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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몇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200
100
70
140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소화전을 호칭지름 75 mm 이상의 수도배관 에 100 mm 이상의 소화전 을 접속하고,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 m 이하 가 되도록 설치할 것을 규정한다. 따라서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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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상 자동소화장치를 모두 고른 것은?
㉠ 분말자동소화장치
㉡ 액체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공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소방시설 분류상 자동소화장치 는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②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③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④ 가스자동소화장치 ⑤ 분말자동소화장치 ⑥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6종 이다. 따라서 ㉠ 분말·㉢ 고체에어로졸·㉤ 캐비닛형만 해당하여 자동소화장치를 모두 고른 것은 ㉠㉢㉤ 이다. ㉡ 액체자동소화장치는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고, 주방자동소화장치는 '공업용'이 아니라 주거용·상업용 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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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평면도와 같이 반자가 있는 어느 실내에 전등이나 공조용 디퓨져 등의 시설물을 무시하고 수평거리를 2.1m로 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정방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 최소 몇 개의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가? (단, 반자 속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42개
72개
24개
54개
정방형(정사각형) 배치에서 헤드 간격 S 는 수평거리(유효반경) R 에 대해 이다. 대입하면 m이다. 가로 25 m 방향: → 9개 , 세로 15 m 방향: → 6개 (소수점은 올림). 따라서 총 개의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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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 150m2인 차고에 호스릴포소화설비를 설치한다. 호스접결구는 7개이고 포소화약제를 3% 농도로 쓴다면,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맞추어 갖춰야 할 약제량의 최솟값은 몇 L인가?
675
900
945
1,260
NFTC 105 2.5.2.2는 (L)로 약제량을 잡되, 바닥면적이 200m2에 못 미치는 건축물에서는 그 75%까지 줄일 수 있게 열어 두었다. 식에서 N은 호스접결구의 수인데 7개가 달려 있어도 상한인 5개까지만 인정된다. 따라서 L이고, 150m2는 200m2에 미달하므로 L이 최소 확보량이다. 거꾸로 675를 0.75로 되돌리면 900, 이를 으로 나누면 5가 나와 상한이 걸렸음이 확인된다. 900L은 감축 규정을 빠뜨린 값, 1,260L은 상한을 무시하고 7개로 세면서 감축도 잊은 값, 945L은 7개로 세되 감축만 적용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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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중 살수헤드가 개방형인 것은?
습식
준비작동식
건식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중 헤드가 개방형 인 방식은 일제살수식 (일제개방밸브를 사용)과 부속설비인 드렌처설비 이다.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은 모두 폐쇄형 헤드 를 사용하며, 배관 내 충전물질이 각각 가압수, 압축공기(질소), 대기압 상태의 공기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따라서 살수헤드가 개방형인 것은 일제살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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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누수로 인한 유수검지장치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리타딩 챔버
솔레노이드밸브
물올림장치
성능시험배관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알람밸브(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서 발생하는 누수나 순간적인 압력변동 만으로 압력스위치가 동작해 오보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리타딩 챔버이다. 리타딩 챔버는 유입된 소량의 물을 일정 시간 체류·배수 시켜 지속적인 유수가 있을 때만 압력스위치가 작동하도록 지연시킨다. 물올림장치는 수원이 펌프보다 낮을 때 흡입측 배관의 물을 채워두는 장치이고,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량·양정 시험용이므로 목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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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응하는 포소화설비기준 중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에 적응하는 포소화설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압축공기포소화설비
호스릴포소화설비
고정포방출설비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에 적응하는 설비는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이다. 호스릴포소화설비는 차고·주차장, 항공기격납고 등 국소적 방호가 필요한 장소에 적응하는 설비로 특수가연물 공장·창고에는 적응하는 포소화설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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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설계압력으로 미분무헤드를 작동시켜 뿜어 나온 물방울을 채집했다. 이 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서 말하는 ‘미분무’로 볼 수 있으려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을 옳게 묶은 것은?
부피 누계 90%에 해당하는 입경이 400μm 이하 – A·B급 화재 적응성
부피 누계 99%에 해당하는 입경이 300μm 이하 – A·B·C급 화재 적응성
부피 누계 99%에 해당하는 입경이 400μm 이하 – A·B·C급 화재 적응성
부피 누계 90%에 해당하는 입경이 300μm 이하 – A·C급 화재 적응성
기준이 요구하는 잣대는 세 가지다. 첫째 다른 약제를 섞지 않고 물만 쓸 것, 둘째 최소설계압력으로 뿜은 물방울을 부피 기준으로 줄 세웠을 때 99%가 되는 지점의 입경이 400μm를 넘지 않을 것, 셋째 A·B·C급 화재 모두에 적응성을 가질 것이다. 셋을 함께 채워야 비로소 미분무라 부른다. 90%나 300μm 처럼 어중간하게 낮춰 놓은 값, 적응 화재급을 두 가지로 줄여 놓은 짝은 기준과 어긋난다. 덧붙여 같은 기준(NFPC 104A · NFTC 104A)은 압력으로 설비를 셋으로 가르는데, 최고사용압력 1.2MPa 이하가 저압, 1.2MPa 초과 3.5MPa 이하가 중압, 최저사용압력 3.5MPa 초과가 고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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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설치장소에는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의 위치에 있을 것
피난기구는 계단 ·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할 것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 바닥 ·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 · 매입 ·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은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가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 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피난 도중 상하층 개구부가 겹쳐 화염·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 따라서 '서로 동일직선상의 위치에 있을 것'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표지 부착, 유효한 개구부 고정 설치, 견고한 구조부에의 부착에 관한 기준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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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옥내소화전의 배관 등에 대한 설치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았다.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평균 유속을 5m/s가 되도록 설치하였다.
배관 내 사용압력이 1.1MPa인 곳에 배관용탄소강관을 사용하였다.
옥내소화전 송수구를 단구형으로 설치하였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펌프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을 유속 4m/s 이하 가 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평균 유속을 5m/s가 되도록」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흡입측 배관은 공동현상 방지를 위해 더 낮은 유속을 요구한다).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미만 인 곳에는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1MPa은 적합하며, 옥내소화전 송수구는 단구형 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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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의 배열기준 중 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2.4m 이상 3.1m 이하
6.0m 이상 9.3m 이하
2.4m 이상 3.7m 이하
6.0m 이상 8.5m 이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ESFR)의 화재안전기준은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를 천장 높이에 따라 구분한다. 천장 높이가 9.1m 미만 인 경우에는 2.4m 이상 3.7m 이하 , 9.1m 이상 13.7m 이하 인 경우에는 2.4m 이상 3.1m 이하 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천장 높이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 기준은 2.4m 이상 3.1m 이하이며, 2.4m 이상 3.7m 이하는 천장 높이 9.1m 미만인 경우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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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분말소화설비의 배관으로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의 최소 몇 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2.5
1
1.5
2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으로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 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배관은 전용으로 하며,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압식 중 20℃에서 압력이 2.5~4.2MPa 인 것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중 스케줄 4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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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가압송수장치를 기동용수압개폐장치로 사용할 경우 압력챔버의 용적 기준은?
150L 이상
200L 이상
50L 이상
100L 이상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장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사용할 경우 그 압력챔버의 용적은 100L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압력챔버는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펌프를 기동·정지시키는 장치로, 용적이 지나치게 작으면 순간적인 압력변동에도 펌프가 빈번히 기동하게 되므로 최소 용적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압력챔버의 용적은 100L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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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의 배수설비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 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주차장의 배수설비 기준상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 의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므로 100분의 1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는 기준대로이며, 경계턱으로 만든 배수구 높이는 10cm 이상 , 기름분리장치(집수관·소화핏트 등)는 길이 40m 이하마다 설치하고,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 송수능력의 수량 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와 기울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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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바닥면적이 180m인 건축물 내부에 호스릴방식의 포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 가능한 포소화약제의 최소 필요량은 몇 L인가? (단, 호스접결구는 2개, 약제농도는 3%이다)
720
270
180
650
호스릴포소화설비의 약제량은 (L)로 산정하며, 여기서 N 은 호스접결구 수(최대 5개), S 는 약제 농도이다. 다만 바닥면적이 200m² 미만 인 건축물은 산출량의 75% 를 적용할 수 있다. 대입하면 L이고, 바닥면적이 180m²로 200m² 미만이므로 L이다. 따라서 이 건축물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최소량은 270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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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기준 중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배출댐퍼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배출댐퍼는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해당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풍도의 배출댐퍼는 이·탈착구조가 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수직풍도의 관통부에 설치하는 배출댐퍼는 유지·점검을 위해 이·탈착구조로 설치 하여야 한다. 따라서 "풍도의 배출댐퍼는 이·탈착구조가 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은 기준과 반대로 서술되어 틀린 설명이다. 두께 1.5mm 이상 강판, 화재층 감지기 동작에 따른 해당층 댐퍼 개방, 개폐여부 확인 감지기능 내장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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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설치기준 중 옳은 것은?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고압식은 1.9 이상 2.3 이하, 저압식은 1.5 이상 1.9 이하로 할 것
저장용기는 고압식은 25 MPa 이상, 저압식은 3.5 MPa 이상의 내압시헙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1.8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와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까지의 범위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할 것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2.1 MPa 이상 1.7 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저장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은 고압식 25MPa 이상 , 저압식 3.5MPa 이상 이므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고압식 25MPa 이상, 저압식 3.5MPa 이상의 내압시험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충전비는 고압식 1.5 이상 1.9 이하 , 저압식 1.1 이상 1.4 이하 이며, 저압식 저장용기의 안전밸브는 내압시험압력의 0.64배부터 0.8배 , 봉판은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까지 에서 작동하여야 하고, 압력경보장치는 2.3MPa 이상 1.9MPa 이하 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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