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규모로 건축물이나 시설을 신축하려 한다. 미리 소방서장 또는 소방…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3회차
다음 규모로 건축물이나 시설을 신축하려 한다. 미리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단, 따로 밝히지 않은 것은 지상 3층 이하이며, 지하층·무창층과 주차 용도로 쓰는 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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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50㎡인 학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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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50㎡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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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20㎡인 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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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50㎡인 6층 업무시설
해설
250㎡ 짜리 의료재활시설은 문턱인 300㎡ 에 못 미쳐 빠진다. 동의 문턱은 쓰임새마다 층층이 다르다.
밑바탕은 연면적 400㎡ 이지만, 스스로 몸을 피하기 어려운 사람이 머무는 곳은 문턱이 내려간다. 학교시설 100㎡ , 노유자 시설과 수련시설 200㎡ , 정신의료기관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 부터 걸린다.
- 150㎡ 학교시설과 220㎡ 수련시설은 각자 문턱을 넘어 대상이 된다.
- 넓이와 무관하게 걸리는 항목도 있는데 층수 6층 이상이 그중 하나여서 350㎡ 짜리 6층 업무시설도 대상이다.
참고로 2025년 개정(시행 2026. 3. 1.)으로 차고·주차 용도의 층이 있는 건축물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주차시설은 넓이나 주차 대수를 따지지 않고 모두 대상이 되었으니, 옛 기준인 200㎡·20대로 풀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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