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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기준 중 각층의 옥내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4회차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기준 중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배출댐퍼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배출댐퍼는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해당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3

풍도의 배출댐퍼는 이·탈착구조가 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4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해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수직풍도의 관통부에 설치하는 배출댐퍼는 유지·점검을 위해 이·탈착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③ "풍도의 배출댐퍼는 이·탈착구조가 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은 기준과 반대로 서술되어 틀린 보기이다. ① 두께 1.5mm 이상 강판, ② 화재층 감지기 동작에 따른 해당층 댐퍼 개방, ④ 개폐여부 확인 감지기능 내장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