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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3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것은?

1

스프링클러설비

2

비상방송설비

3

상수도소화용수설비

4

자동소화장치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2년3년으로 구분된다.
보증기간이 2년인 것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비상조명등·무선통신보조설비이고, 그 밖의 자동소화장치·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는 3년이다.
따라서 3년이 아닌 것은 ② 비상방송설비이며, ① 스프링클러설비·③ 상수도소화용수설비·④ 자동소화장치는 모두 3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