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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2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화재안전조사 대상과 거리가 먼 것은? (단, 개인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을 득한 경우이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나 소방대상물의 정기점검이 필요한 경우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관계인이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 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조사는 ①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다른 법률에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③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 장소의 소방안전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한 경우 ④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예방 순찰·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때에 실시한다.
즉 화재안전조사는 화재 발생 우려를 전제로 하므로, ②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나 소방대상물의 정기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조사 대상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