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4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피성년후견인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결격사유는 ① 피성년후견인, ②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다.
따라서 ②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자는 결격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