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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4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하여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화재안전조사 시작 최대 며칠 전까지 연기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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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하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② 3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