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특정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정기검사 대상인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이내에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이내마다 받아야 한다. 따라서 ④ 12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