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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피난기구로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것은?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3회차

화재발생시 피난기구로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것은?

1

완강기

2

무선통신보조설비

3

구조대

4

피난사다리

해설

피난기구는 피난구조설비에 속하며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미끄럼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등이 해당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 는 화재 시 소방대의 무선교신을 돕는 소화활동설비 로, 인명이 직접 대피하는 데 쓰는 기구가 아니다. 따라서 화재발생시 피난기구로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것은 무선통신보조설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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