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ㄴ. 거주자의 직계존속은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ㄷ.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은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00만 원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경로우대 추가공제)과 ㄷ(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자의 종합소득공제 배제)이다.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으므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ㄴ: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므로 나이·소득과 무관하지 않다.
    • ㄹ: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의 한도는 연 300만 원이 아니라 연 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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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것은? (단, 체납된 국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체납된 것으로 가정한다)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5천만 원의 국세를 체납한 자로서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경우
    해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국외 이주는 감치가 아니라 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관련된 것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일 것,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할 것,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될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3회 이상·1년 경과·합계 2억 원 이상 체납: 감치의 체납 요건이다.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감치 요건이다.
    •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에 따른 감치 필요성 인정: 감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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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2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인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이다.
    해설

    법인세 결정·경정 시 소득처분된 배당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은 실제 지급이 없으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지급시기로 의제한다.

    • 비과세·면제 소득: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 반기별 납부: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만 가능하므로 30명이면 매월 납부해야 한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가 아니라 기본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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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과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있더라도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4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공동사업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해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계산된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여 과세한다.

    • 분배 기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없을 때에만 지분비율을 적용한다.
    • 특수관계인 합산: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연대납세의무: 특수관계인은 공동사업소득금액 전액이 아니라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자기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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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를 말한다.
    3
    A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유한책임사원 甲의 재산으로 甲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A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甲의 소유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과점주주는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해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가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인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과점주주가 아닌 유한책임사원을 위해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의 경우에도 주식 양도 제한뿐 아니라 매수희망자 부재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성립하므로 '양도 제한된 경우에만'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는다.

    • 청산인 등: 청산인은 분배·인도한 재산가액, 잔여재산을 받은 자는 각자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진다.
    • 사업양수인: 포괄 승계한 자로서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수한 자로 한정된다.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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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부담부증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2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인수되는 채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라 하더라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3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외)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4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 부인 추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국가 등에 대한 채무처럼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채무액을 인정한다.

    • 채무액 부분의 양도 의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본다.
    •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를 뺀 금액이다.
    • 양도소득 예정신고: 부담부증여의 양도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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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신탁계약에 적용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신탁계약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것으로 가정한다)
    1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수익자에 대하여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임)에는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한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으로서 수익자가 둘 이상이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지 않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제외)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함)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4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수익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위탁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해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배당 소득공제는 배당을 받은 수익자에게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공제는 신탁 단계와 수익자 단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익자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으면 공제할 이유가 없다.

    • 수익자 미지정 신탁: 신탁재산 소득에 대해 위탁자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 수익증권발행신탁 등: 요건을 갖추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 소득세 신탁소득: 원칙은 수익자 귀속, 위탁자가 실질 통제하면 위탁자 귀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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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국세징수법령상 신고납부 및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확정된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3
    공매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해설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카드 납부는 납세자가 결제를 승인받은 시점에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한다.

    • 법 적용 순서: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하고, 없을 때 「국세징수법」을 따른다.
    • 금전 담보: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의 납세보증서는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이면 되고, 100분의 120은 그 밖의 담보에 적용된다.
    • 공매재산의 저당권: 매각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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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거주자 甲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은 甲의 주택을 2019년 10월 7일에 압류하고, 2021년 4월 5일에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에 따라 주택의 매각대금 70,000,000원 중에서 종합소득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 강제징수비: 7,000,000원
    ○ 종합소득세: 80,000,000원(신고일: 2019년 5월 20일)
    ○ 해당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10,000,000원(저당권 설정일: 2019년 5월 25일)
    ○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확정일자: 2019년 5월 30일): 40,000,000원(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00,000원임)
    ○ 甲이 운영하는 기업체 종업원의 임금채권: 30,000,000원(이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18,000,000원임)
    1
    0원
    2
    20,000,000원
    3
    30,000,000원
    4
    53,000,000원
    해설

    종합소득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30,000,000원이다.

    배분 순서는 강제징수비 → 소액임차보증금·최종 3개월분 임금 →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확정일자를 비교한 순서이다. 종합소득세 법정기일(신고일 2019.5.20)이 저당권 설정일(5.25)과 확정일자(5.30)보다 앞서므로 국세가 우선한다.

    강제징수비 공제: 70,000,000−7,000,000=63,000,00070{,}000{,}000 - 7{,}000{,}000 = 63{,}000{,}000원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과 최종 3개월분 임금) 공제: 63,000,000−(15,000,000+18,000,000)=30,000,00063{,}000{,}000 - (15{,}000{,}000 + 18{,}000{,}000) = 30{,}000{,}000원
    종합소득세(80,000,000원 중): 잔액 30,000,000원 전액 징수

    • 저당채권·확정일자 임차보증금: 법정기일보다 늦어 국세에 밀리고 남은 금액이 없다.
    • 나머지 일반 임금채권: 국세보다 후순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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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중소기업인 (주)A의 제10기(2020. 1. 1. ~ 12. 31.)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22,000,000원인 경우, 법인세법령상 (주)A의 최대 분납가능금액과 분납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A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최대 10,000,000원을 2021년 4월 30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2
    최대 10,000,000원을 2021년 5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3
    최대 11,000,000원을 2021년 4월 30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4
    최대 11,000,000원을 2021년 5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해설

    최대 11,000,000원을 2021년 5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다.
    22,000,000×50%=11,000,00022{,}000{,}000 \times 50\% = 11{,}000{,}000원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2021.3.31)이고,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으므로 2021.5.31까지이다.

    • 10,000,000원 한도: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50%까지 분납할 수 있으므로 한도를 낮게 잡은 것이다.
    • 4월 30일 기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1개월 분납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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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한다.
    3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해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로, 대가 수령이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면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한다.

    • 계약 해제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처음 작성일이 아니라 계약이 해제된 때이다.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기준은 공급대가가 아니라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며, 시험 당시 기준 금액은 3억 원이었다.
    • 의무자 아닌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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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니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업무사용금액 중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가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4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해설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800만 원 초과분은 이월 손금산입하되, 소득처분은 유보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이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자산 가액과 관련되어 유보로 처분하지만,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은 자산이 이미 없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상각한다.
    • 업무외 사용금액: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감가상각비 800만 원 초과분: 손금불산입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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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은 국세청 심사·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국세 불복의 전심절차로 인정되므로 그 결정에 불복하면 곧바로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다.

    • 법 적용 순서: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을 따른다.
    • 상호합의절차: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불복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결정기간 경과: 결정 통지 전이라도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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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를 하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2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4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지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해설

    불복·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로서 같은 세목·과세기간이라도 재조사할 수 있다.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므로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는 허용된다.

    • 조사기간 제한 예외: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관련자 동시조사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장부 일시보관: 구체적 탈세 제보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세자 동의를 받아 임의 제출 장부를 일시 보관할 수 있다.
    • 관할 조정: 주된 사업장과 납세지 관할이 다르면 국세청장(같은 지방청 내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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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상속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ㄷ.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ㄹ.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뿐만 아니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ㄷ(기한후신고자의 수정신고)과 ㄹ(기한후신고자의 경정청구)이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뿐 아니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모두 할 수 있다.

    • ㄱ: 수정신고의 증액 확정 효력은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에만 인정되며, 정부 결정으로 확정되는 상속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ㄴ: 후발적 사유의 경정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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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다.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법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소득공제신청서를 배당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고, 개인 2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개인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는 제외)인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도관 성격의 법인에 대해 배당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 공익신탁: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비과세이다.
    • 소득공제신청서: 배당일부터 2주 이내가 아니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한다.
    • 사모 설립 법인: 개인 2인 이하 등이 발행주식의 95% 이상을 소유하는 사모 법인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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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소기업인 (주)A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ㄴ. 중소기업인 (주)B가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ㄷ. 중소기업인 (주)C가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ㄹ.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D가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를 포함)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중소기업은 장기할부판매에 대해 결산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1년 미만 건설등은 인도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ㄹ: 결산 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더라도 원천징수되는 이자는 제외되므로 그 계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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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거주자 甲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료이다.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거주자 甲이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2,000만 원을 결정하여 2020년 2월 27일 납부고지서(납부기한: 2020년 3월 20일)를 우편송달하였고, 2020년 3월 2일 甲에게 도달되었다.
    ○ 납부고지된 종합소득세는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부정행위로 포탈한 것도 아니다.
    ○ 甲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 위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 甲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다.
    1
    甲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9년 6월 1일이다.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20년 3월 3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3
    甲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다.
    4
    관할 세무서장의 납부고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해설

    고지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20년 3월 21일부터 기산하므로, 고지서 도달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고지한 경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

    •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019.5.31)의 다음 날인 2019년 6월 1일이다.
    • 부과제척기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7년이다.
    • 납부고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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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 (주)대한이 제10기(2021. 1. 1. ~ 12. 31.) 사업연도에 수령한 수입배당금(「법인세법」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수입배당금은 아님) 중 익금불산입액은? (단, (주)대한은 지주회사가 아니고, 제10기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입금의 이자는 없으며, 보유 중인 주식은 모두 배당기준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것이다)
    배당지급법인지분비율수입배당금액비고
    (주)A99 %3,000,000원비상장내국법인
    (주)B20 %5,000,000원상장내국법인
    (주)C100 %4,000,000원비상장내국법인
    1
    6,400,000원
    2
    7,000,000원
    3
    8,000,000원
    4
    8,500,000원
    해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7,000,000원이다.

    당시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률은 상장법인 지분 30% 미만 30%, 비상장법인 지분 50% 이상 100% 미만 50%, 지분 100%는 100%였다.

    (주)A(비상장 99%): 3,000,000×50%=1,500,0003{,}000{,}000 \times 50\% = 1{,}500{,}000원
    (주)B(상장 20%): 5,000,000×30%=1,500,0005{,}000{,}000 \times 30\% = 1{,}500{,}000원
    (주)C(100%): 4,000,000×100%=4,000,0004{,}000{,}000 \times 100\% = 4{,}000{,}000원
    합계: 1,500,000+1,500,000+4,000,000=7,000,0001{,}500{,}000 + 1{,}500{,}000 + 4{,}000{,}000 = 7{,}000{,}000원

    • 6,400,000원·8,000,000원·8,500,000원: 상장·비상장 구분이나 지분율 구간을 잘못 적용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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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납세지 및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있어서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ㄷ.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다만, 그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ㄹ.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신청을 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말하며,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없다.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신규사업자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뿐이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총괄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 ㄱ: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 ㄷ: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은 업무총괄 장소만 사업장이며, 그 외 장소는 사업장으로 추가 등록할 수 없다.
    • ㄹ: 법인은 본점(주사무소)뿐 아니라 지점(분사무소)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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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2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3
    국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위탁매매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외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4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설

    국외사업자가 위탁매매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면 위탁매매인 등이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 대신 국내의 위탁매매인 등에게 납세의무를 지워 과세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 권리의 공급장소: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으면 공급받는 자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공급장소로 본다.
    • 대리납부: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 전자적 용역: 국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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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세법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3
    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가 세법과 이와 관련되는 「국세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할 수 있다.
    해설

    세법과 「국세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직접 회신할 수 없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입법 취지에 관한 해석은 세법 제·개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 세법 해석 기준: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질의 회신: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은 세법해석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해야 한다.
    • 제·개정 세법: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고, 회신 문서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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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다음은 국내에 거주하는 甲이 고교동창생들과 함께 결성한 A동창회에 대한 자료이다. A동창회에 대한 과세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A동창회는 주사무소를 서울에 두고 있고, 매달 회비를 걷어서 친목모임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 A동창회는 운영규정도 만들었으며, 수익은 분배하지 않기로 하고 甲이 대표가 되기로 하였다.
    ○ A동창회는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았고, 甲은 A동창회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한 적이 없다.
    1
    A동창회를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2
    A동창회를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3
    A동창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4
    A동창회의 소득을 대표자 甲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해설

    A동창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고 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므로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등록이 없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신청도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법인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가 있고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단체 자체를 1거주자로 본다.

    • 영리법인·비영리법인 과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대표자 소득 과세: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 개인 소득으로 보는 규정은 없으며,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진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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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조사 결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무상 사용하고 있는 결정의 한 방식이다.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이 된다.
    3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해설

    재조사 결정이 있으면 처분청은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재조사 결정은 현재 「국세기본법」에 명문화된 결정 유형이며, 조사 범위와 기간이 법정되어 있다.

    • 법적 근거: 재조사 결정은 실무상 관행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결정이다.
    •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후속 불복: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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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이 미국에 $20,000의 제품을 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주)한국의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 10월 1일 선수금으로 $10,000를 송금받아 당일에 1$당 1,000원에 환가하였다.
    ○ 10월 15일 수출물품을 선적하였고, 당일의 기준환율은 1$당 1,100원이다.
    ○ 10월 30일 수출대금 잔액 $10,000를 외화로 송금받아 1$당 1,200원에 환가하였다.
    1
    20,000,000원
    2
    21,000,000원
    3
    22,000,000원
    4
    24,000,000원
    해설

    과세표준은 21,000,000원이다.

    공급시기(선적일) 전에 받아 환가한 외화는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외화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선수금: 10,000×1,000=10,000,00010{,}000 \times 1{,}000 = 10{,}000{,}000원
    잔액(선적일 기준환율): 10,000×1,100=11,000,00010{,}000 \times 1{,}100 = 11{,}000{,}000원
    합계: 21,000,000원

    • 20,000,000원: 전액을 선수금 환가율로 계산한 값이다.
    • 22,000,000원: 전액을 선적일 기준환율로 계산한 값이다.
    • 24,000,000원: 전액을 잔금 환가율로 계산한 값으로, 공급시기 이후 실제 환가액은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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