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 (주)대한이 제10기(2021. 1. 1. … | [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 (주)대한이 제10기(2021. 1. 1. ~ 12. 31.) 사업연도에 수령한 수입배당금(「법인세법」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수입배당금은 아님) 중 익금불산입액은? (단, (주)대한은 지주회사가 아니고, 제10기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입금의 이자는 없으며, 보유 중인 주식은 모두 배당기준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것이다)
| 배당지급법인 | 지분비율 | 수입배당금액 | 비고 |
|---|---|---|---|
| (주)A | 99 % | 3,000,000원 | 비상장내국법인 |
| (주)B | 20 % | 5,000,000원 | 상장내국법인 |
| (주)C | 100 % | 4,000,000원 | 비상장내국법인 |
1
6,400,000원
2
7,000,000원
3
8,000,000원
4
8,500,000원
해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7,000,000원이다.
당시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률은 상장법인 지분 30% 미만 30%, 비상장법인 지분 50% 이상 100% 미만 50%, 지분 100%는 100%였다.
(주)A(비상장 99%): 원
(주)B(상장 20%): 원
(주)C(100%): 원
합계: 원
- 6,400,000원·8,000,000원·8,500,000원: 상장·비상장 구분이나 지분율 구간을 잘못 적용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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