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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 (주)대한이 제10기(2021. 1. 1. ~ 12. 31.) 사업연도에 수령한 수입배당금(「법인세법」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수입배당금은 아님) 중 익금불산입액은? (단, (주)대한은 지주회사가 아니고, 제10기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입금의 이자는 없으며, 보유 중인 주식은 모두 배당기준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것이다)
배당지급법인지분비율수입배당금액비고
(주)A99 %3,000,000원비상장내국법인
(주)B20 %5,000,000원상장내국법인
(주)C100 %4,000,000원비상장내국법인
1
6,400,000원
2
7,000,000원
3
8,000,000원
4
8,500,000원
해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7,000,000원이다.

당시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률은 상장법인 지분 30% 미만 30%, 비상장법인 지분 50% 이상 100% 미만 50%, 지분 100%는 100%였다.

(주)A(비상장 99%): 3,000,000×50%=1,500,0003{,}000{,}000 \times 50\% = 1{,}500{,}000원
(주)B(상장 20%): 5,000,000×30%=1,500,0005{,}000{,}000 \times 30\% = 1{,}500{,}000원
(주)C(100%): 4,000,000×100%=4,000,0004{,}000{,}000 \times 100\% = 4{,}000{,}000원
합계: 1,500,000+1,500,000+4,000,000=7,000,0001{,}500{,}000 + 1{,}500{,}000 + 4{,}000{,}000 = 7{,}000{,}000원

  • 6,400,000원·8,000,000원·8,500,000원: 상장·비상장 구분이나 지분율 구간을 잘못 적용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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