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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주)A의 제10기(2020. 1. 1. ~ 12. 31.)… | [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중소기업인 (주)A의 제10기(2020. 1. 1. ~ 12. 31.)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22,000,000원인 경우, 법인세법령상 (주)A의 최대 분납가능금액과 분납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A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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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0,000원을 2021년 4월 30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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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0,000원을 2021년 5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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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1,000,000원을 2021년 4월 30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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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1,000,000원을 2021년 5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해설

최대 11,000,000원을 2021년 5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다.
22,000,000×50%=11,000,00022{,}000{,}000 \times 50\% = 11{,}000{,}000원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2021.3.31)이고,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으므로 2021.5.31까지이다.

  • 10,000,000원 한도: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50%까지 분납할 수 있으므로 한도를 낮게 잡은 것이다.
  • 4월 30일 기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1개월 분납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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