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를 하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2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4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지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해설

불복·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로서 같은 세목·과세기간이라도 재조사할 수 있다.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므로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는 허용된다.

  • 조사기간 제한 예외: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관련자 동시조사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장부 일시보관: 구체적 탈세 제보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세자 동의를 받아 임의 제출 장부를 일시 보관할 수 있다.
  • 관할 조정: 주된 사업장과 납세지 관할이 다르면 국세청장(같은 지방청 내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