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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령상 세법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세법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3
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가 세법과 이와 관련되는 「국세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할 수 있다.
해설

세법과 「국세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직접 회신할 수 없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입법 취지에 관한 해석은 세법 제·개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 세법 해석 기준: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질의 회신: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은 세법해석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해야 한다.
  • 제·개정 세법: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고, 회신 문서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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