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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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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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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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유한책임사원 甲의 재산으로 甲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A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甲의 소유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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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과점주주는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해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가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인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과점주주가 아닌 유한책임사원을 위해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의 경우에도 주식 양도 제한뿐 아니라 매수희망자 부재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성립하므로 '양도 제한된 경우에만'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는다.
- 청산인 등: 청산인은 분배·인도한 재산가액, 잔여재산을 받은 자는 각자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진다.
- 사업양수인: 포괄 승계한 자로서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수한 자로 한정된다.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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