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이 미국에 $20,000의 제품을 … | [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이 미국에 $20,000의 제품을 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주)한국의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 10월 1일 선수금으로 $10,000를 송금받아 당일에 1$당 1,000원에 환가하였다.
○ 10월 15일 수출물품을 선적하였고, 당일의 기준환율은 1$당 1,100원이다.
○ 10월 30일 수출대금 잔액 $10,000를 외화로 송금받아 1$당 1,200원에 환가하였다.
1
20,000,000원
2
21,000,000원
3
22,000,000원
4
24,000,000원
해설

과세표준은 21,000,000원이다.

공급시기(선적일) 전에 받아 환가한 외화는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외화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선수금: 10,000×1,000=10,000,00010{,}000 \times 1{,}000 = 10{,}000{,}000원
잔액(선적일 기준환율): 10,000×1,100=11,000,00010{,}000 \times 1{,}100 = 11{,}000{,}000원
합계: 21,000,000원

  • 20,000,000원: 전액을 선수금 환가율로 계산한 값이다.
  • 22,000,000원: 전액을 선적일 기준환율로 계산한 값이다.
  • 24,000,000원: 전액을 잔금 환가율로 계산한 값으로, 공급시기 이후 실제 환가액은 반영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