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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이 미국에 $20,000의 제품을 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주)한국의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월 1일 선수금으로 $10,000를 송금받아 당일에 1$당 1,000원에 환가하였다.
○ 10월 15일 수출물품을 선적하였고, 당일의 기준환율은 1$당 1,100원이다.
○ 10월 30일 수출대금 잔액 $10,000를 외화로 송금받아 1$당 1,200원에 환가하였다.
1
20,000,000원
2
21,000,000원
3
22,000,000원
4
24,000,000원
해설
과세표준은 21,000,000원이다.
공급시기(선적일) 전에 받아 환가한 외화는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외화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선수금: 원
잔액(선적일 기준환율): 원
합계: 21,000,000원
- 20,000,000원: 전액을 선수금 환가율로 계산한 값이다.
- 22,000,000원: 전액을 선적일 기준환율로 계산한 값이다.
- 24,000,000원: 전액을 잔금 환가율로 계산한 값으로, 공급시기 이후 실제 환가액은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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