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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2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3
국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위탁매매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외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4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설

국외사업자가 위탁매매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면 위탁매매인 등이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 대신 국내의 위탁매매인 등에게 납세의무를 지워 과세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 권리의 공급장소: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으면 공급받는 자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공급장소로 본다.
  • 대리납부: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 전자적 용역: 국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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