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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 [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상속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ㄷ.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ㄹ.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뿐만 아니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ㄷ(기한후신고자의 수정신고)과 ㄹ(기한후신고자의 경정청구)이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뿐 아니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모두 할 수 있다.

  • ㄱ: 수정신고의 증액 확정 효력은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에만 인정되며, 정부 결정으로 확정되는 상속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ㄴ: 후발적 사유의 경정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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