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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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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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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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인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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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이다.
해설
법인세 결정·경정 시 소득처분된 배당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은 실제 지급이 없으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지급시기로 의제한다.
- 비과세·면제 소득: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 반기별 납부: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만 가능하므로 30명이면 매월 납부해야 한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가 아니라 기본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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