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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거주자 甲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료이다.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거주자 甲이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2,000만 원을 결정하여 2020년 2월 27일 납부고지서(납부기한: 2020년 3월 20일)를 우편송달하였고, 2020년 3월 2일 甲에게 도달되었다.
○ 납부고지된 종합소득세는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부정행위로 포탈한 것도 아니다.
○ 甲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 위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 甲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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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9년 6월 1일이다.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20년 3월 3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3
甲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다.
4
관할 세무서장의 납부고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해설

고지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20년 3월 21일부터 기산하므로, 고지서 도달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고지한 경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

  •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019.5.31)의 다음 날인 2019년 6월 1일이다.
  • 부과제척기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7년이다.
  • 납부고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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