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령상 신고납부 및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국세징수법령상 신고납부 및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확정된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3
공매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해설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카드 납부는 납세자가 결제를 승인받은 시점에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한다.
- 법 적용 순서: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하고, 없을 때 「국세징수법」을 따른다.
- 금전 담보: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의 납세보증서는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이면 되고, 100분의 120은 그 밖의 담보에 적용된다.
- 공매재산의 저당권: 매각으로 소멸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