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내에 거주하는 甲이 고교동창생들과 함께 결성한 A동창회에 대한… | [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다음은 국내에 거주하는 甲이 고교동창생들과 함께 결성한 A동창회에 대한 자료이다. A동창회에 대한 과세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A동창회는 주사무소를 서울에 두고 있고, 매달 회비를 걷어서 친목모임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 A동창회는 운영규정도 만들었으며, 수익은 분배하지 않기로 하고 甲이 대표가 되기로 하였다.
○ A동창회는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았고, 甲은 A동창회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한 적이 없다.
1
A동창회를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2
A동창회를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3
A동창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4
A동창회의 소득을 대표자 甲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해설
A동창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고 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므로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등록이 없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신청도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법인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가 있고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단체 자체를 1거주자로 본다.
- 영리법인·비영리법인 과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대표자 소득 과세: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 개인 소득으로 보는 규정은 없으며,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진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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