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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甲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은… | [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거주자 甲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은 甲의 주택을 2019년 10월 7일에 압류하고, 2021년 4월 5일에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에 따라 주택의 매각대금 70,000,000원 중에서 종합소득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 강제징수비: 7,000,000원
○ 종합소득세: 80,000,000원(신고일: 2019년 5월 20일)
○ 해당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10,000,000원(저당권 설정일: 2019년 5월 25일)
○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확정일자: 2019년 5월 30일): 40,000,000원(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00,000원임)
○ 甲이 운영하는 기업체 종업원의 임금채권: 30,000,000원(이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18,000,00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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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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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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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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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0,000원
해설

종합소득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30,000,000원이다.

배분 순서는 강제징수비 → 소액임차보증금·최종 3개월분 임금 →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확정일자를 비교한 순서이다. 종합소득세 법정기일(신고일 2019.5.20)이 저당권 설정일(5.25)과 확정일자(5.30)보다 앞서므로 국세가 우선한다.

강제징수비 공제: 70,000,000−7,000,000=63,000,00070{,}000{,}000 - 7{,}000{,}000 = 63{,}000{,}000원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과 최종 3개월분 임금) 공제: 63,000,000−(15,000,000+18,000,000)=30,000,00063{,}000{,}000 - (15{,}000{,}000 + 18{,}000{,}000) = 30{,}000{,}000원
종합소득세(80,000,000원 중): 잔액 30,000,000원 전액 징수

  • 저당채권·확정일자 임차보증금: 법정기일보다 늦어 국세에 밀리고 남은 금액이 없다.
  • 나머지 일반 임금채권: 국세보다 후순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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