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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상세 페이지

115년 1회,,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1

200

2

300

3

500

4

1000

해설

2018년 기준 1차100 2차200 3차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