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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중소기업인 (주)A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ㄴ. 중소기업인 (주)B가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ㄷ. 중소기업인 (주)C가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ㄹ.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D가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를 포함)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중소기업은 장기할부판매에 대해 결산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1년 미만 건설등은 인도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ㄹ: 결산 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더라도 원천징수되는 이자는 제외되므로 그 계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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