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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과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있더라도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4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공동사업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해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계산된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여 과세한다.

  • 분배 기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없을 때에만 지분비율을 적용한다.
  • 특수관계인 합산: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연대납세의무: 특수관계인은 공동사업소득금액 전액이 아니라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자기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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