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령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니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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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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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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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용금액 중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가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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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해설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800만 원 초과분은 이월 손금산입하되, 소득처분은 유보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이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자산 가액과 관련되어 유보로 처분하지만,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은 자산이 이미 없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상각한다.
- 업무외 사용금액: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감가상각비 800만 원 초과분: 손금불산입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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