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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다.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법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소득공제신청서를 배당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고, 개인 2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개인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는 제외)인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도관 성격의 법인에 대해 배당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 공익신탁: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비과세이다.
- 소득공제신청서: 배당일부터 2주 이내가 아니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한다.
- 사모 설립 법인: 개인 2인 이하 등이 발행주식의 95% 이상을 소유하는 사모 법인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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