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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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결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무상 사용하고 있는 결정의 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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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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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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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해설
재조사 결정이 있으면 처분청은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재조사 결정은 현재 「국세기본법」에 명문화된 결정 유형이며, 조사 범위와 기간이 법정되어 있다.
- 법적 근거: 재조사 결정은 실무상 관행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결정이다.
-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후속 불복: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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