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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은 국세청 심사·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국세 불복의 전심절차로 인정되므로 그 결정에 불복하면 곧바로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다.

  • 법 적용 순서: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을 따른다.
  • 상호합의절차: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불복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결정기간 경과: 결정 통지 전이라도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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