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것은? (단… | [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것은? (단, 체납된 국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체납된 것으로 가정한다)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5천만 원의 국세를 체납한 자로서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경우
해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국외 이주는 감치가 아니라 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관련된 것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일 것,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할 것,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될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3회 이상·1년 경과·합계 2억 원 이상 체납: 감치의 체납 요건이다.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감치 요건이다.
-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에 따른 감치 필요성 인정: 감치 요건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