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도시가스 사용시설 정압기(단독사용자) 설치2030년을 기준으 상세 페이지
2020년에 도시가스 사용시설 정압기(단독사용자) 설치
2030년을 기준으로 최초 분해점검 실시한 때는 ( )년이고, 이후 ( )년에 실시하여 총 ( )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1. 2023년
2. 2027년
3. 2회
2020년에 도시가스 사용시설 정압기(단독사용자) 설치
2030년을 기준으로 최초 분해점검 실시한 때는 ( )년이고, 이후 ( )년에 실시하여 총 ( )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1. 2023년
2. 2027년
3.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