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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도시가스 사용시설 정압기(단독사용자) 설치2030년을 기준으 상세 페이지

2020년에 도시가스 사용시설 정압기(단독사용자) 설치

2030년을 기준으로 최초 분해점검 실시한 때는 ( )년이고, 이후 ( )년에 실시하여 총 ( )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1. 2023년

2. 2027년

3.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