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부담부증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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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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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인수되는 채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라 하더라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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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외)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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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 부인 추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국가 등에 대한 채무처럼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채무액을 인정한다.
- 채무액 부분의 양도 의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본다.
-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를 뺀 금액이다.
- 양도소득 예정신고: 부담부증여의 양도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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