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에 적용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신탁계약에 적용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신탁계약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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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수익자에 대하여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임)에는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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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한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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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으로서 수익자가 둘 이상이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지 않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제외)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함)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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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수익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위탁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해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배당 소득공제는 배당을 받은 수익자에게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공제는 신탁 단계와 수익자 단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익자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으면 공제할 이유가 없다.
- 수익자 미지정 신탁: 신탁재산 소득에 대해 위탁자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 수익증권발행신탁 등: 요건을 갖추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 소득세 신탁소득: 원칙은 수익자 귀속, 위탁자가 실질 통제하면 위탁자 귀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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