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1[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2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3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심리방식을 뒤바꾼 것이다.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 위헌법률·헌법소원 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법」은 대립 당사자가 있는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도록 하고,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변론을 열 수 있게 한다.

    • 재판관 기피: 당사자는 같은 사건에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옳음).
    • 심판정족수: 법률 위헌·탄핵·정당해산·헌법소원 인용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옳음).
    • 준용규정: 민사소송 법령을 기본 준용하고 탄핵은 형사소송, 권한쟁의·헌법소원은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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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법률의 제ㆍ개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2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지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4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가부동수를 가결로 본 부분이다. 헌법상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회 의결은 헌법·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찬반이 같으면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부결이다.

    • 회기계속의 원칙: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해도 폐기되지 않으나 의원 임기 만료 시에는 폐기된다(옳음).
    • 법률 효력발생: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옳음).
    • 재의요구: 대통령은 일부거부나 수정거부를 할 수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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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행 헌법규정에 의하면 청원은 문서 또는 구두(口頭)로 할 수 있다.
    2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3
    청원서의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위해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고, 청원서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조항은 청원의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한다.
    4
    국민은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를 청원할 수 없다.
    해설

    옳은 설명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도 청원 대상기관이라는 것이다.

    「청원법」은 국가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 등을 청원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 청원 방식: 헌법은 청원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므로 구두 청원을 헌법이 인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국민동의청원 요건: 일정 기간 내 100명 찬성·10만 명 동의를 요구한 규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청원사항: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 요구는 법정 청원사항에 포함되므로 청원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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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은 법원에의 제소가 금지된다.
    2
    비상계엄하의 군인ㆍ군무원의 범죄에 대한 군사재판은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도 단심으로 할 수 있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사형 선고 시에도 단심이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의 단심제는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은 비상계엄하 군인·군무원의 범죄 등에 대한 군사재판을 법률이 정하는 경우 단심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단서로 사형 선고는 예외로 두었다.

    • 국회의원 자격심사·징계·제명: 국회 자율권 사항으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옳음).
    • 매립지 귀속 결정: 행정안전부장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옳음).
    • 심급제: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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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은 국회의원 각자에게 보장되는 법률상 권한이라는 것 또한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는 국회의원의 개별적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4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는 그 권능이 권력분립원칙과 소수자보호의 이념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의원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이의가 있는 의원이 30명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 제명 정족수: 헌법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출석의원 기준은 틀리다.
    • 심의·표결권: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의원 개인의 의사로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국회를 위한 권한쟁의: 헌법재판소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해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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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문화국가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2
    헌법은 제9조에서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에게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3
    헌법 제9조의 규정취지와 민족문화유산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민족문화유산의 훼손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4
    국가는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교육제도의 형성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교육 밖의 사적인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하고, 국가 또한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이념에 비추어, 학교교육과 같은 제도 교육 외에 사적인 교육의 영역에서도 사인의 교육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적인 교육영역에 대한 국가의 규율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문화의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는 선언을 헌법 제9조의 내용이라고 한 부분이다. 이 문구는 헌법 전문에 있다.

    헌법 제9조는 국가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한다.

    •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해 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옳음).
    • 민족문화유산 보호의 헌법적 보호법익은 유산의 존속 자체이고, 훼손에 대한 가치보상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옳음).
    • 학교교육 밖 사적 교육영역에서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우위에 있어 국가의 규율권한에 한계가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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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적법」 조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난 모계출생자(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모가 사망할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두면서 2004. 12. 31.까지 국적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모계출생자가 권리를 남용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특례기간을 2004. 12. 31.까지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국적법」 조항 중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입법취지 및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 생활근거가 있는 경우를 뜻함이 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한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발생시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허용한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다.

    외국에 생활근거가 없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국적이탈이 병역의무 회피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국적회복 허가의 취소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옳음).
    • 모계출생자 국적취득 특례를 일정 기한까지의 신고로 한정한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옳음).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다른 나라에 생활근거가 있는 경우를 뜻함이 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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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80년 제8차 헌법개정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
    정당의 법적 지위는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社團)으로 보아야 하고, 중앙당과 지구당과의 복합적 구조에 비추어 정당의 지구당은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 역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3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해산결정 시 의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4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조항은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 간의 위법ㆍ부당한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정당정치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당원의 정당 가입ㆍ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해산결정으로 의원직을 잃는다는 부분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 지방의원 퇴직 규정이 정당이 스스로 해산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일 뿐,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지위가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

    • 정당 운영자금 국고보조 근거는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옳음).
    • 정당과 지구당은 재산 귀속관계에서 각각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본다(옳음).
    • 이중당적 금지 조항은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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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될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2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그 법률을 적용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므로 그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이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해설

    틀린 설명은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다는 부분이다. 그 판결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는 결정 이전에 확정된 판결은 아직 기속력이 발생하기 전의 재판이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재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판은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취소되어야 한다(옳음).
    •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은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에 한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옳음).
    •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단순한 포섭·적용 문제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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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역대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헌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국가 각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으며,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2
    1952년 제1차 헌법개정에서 단원제 국회가 규정되었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고 규정하였다.
    3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과 대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였다.
    4
    1980년 제8차 헌법개정에서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해설

    틀린 설명은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이 단원제 국회를 규정했다는 부분이다. 제1차 개헌은 양원제를 규정하였다(실제 참의원은 구성되지 않았다).

    제1차 개헌(발췌개헌)은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국무총리 제청에 의한 국무위원 임면 등을 담았다.

    • 제헌헌법은 국가 각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와 국가의 심사 의무를 규정하였다(옳음).
    •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임명 2인·국회 선출 2인·대법원 판사회의 선출 5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옳음).
    • 환경권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신설되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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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 제65조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만이 포함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2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3
    헌법 제65조제1항은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하여,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 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행위만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4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 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탄핵사유의 ‘헌법’에 불문헌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명문 규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성·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고 본다.

    탄핵사유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의 헌법은 형식적 헌법전에 한정되지 않는다.

    •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고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옳음).
    • 직무집행 관련성: 대통령 직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행위만 소추사유가 된다(옳음).
    • 적법절차 원칙: 국가기관 사이의 탄핵소추 절차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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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가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2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6,000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해당부분은 경제력이나 조직력이 약한 사람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억제하거나 예비후보자로 나서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3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4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선거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해설

    옳은 설명은 대통령 선거 시기에 관한 헌법 규정이다. 임기만료 시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 궐위 등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는 헌법 제68조가 직접 정한 내용이다.

    • 단독 후보: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당선되므로 과반수 기준은 틀리다.
    • 예비후보자 기탁금: 대통령선거 기탁금의 일정 비율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임기 개시: 전임자 임기만료 후 실시한 선거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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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은 국회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집회를 요구할 때 집회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계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3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에 출석ㆍ답변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4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대통령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가 헌법상 없다는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 출석·발언을 권한으로 규정할 뿐이고, 국회 요구 시 출석·답변 의무는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에게 지운다.

    • 임시회 집회요구: 대통령이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하면 되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해야 한다.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 것은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이다.
    • 헌법개정 효력: 대통령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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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국무회의 및 국무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ㄷ.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국무회의 구성에 관한 진술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임명 대상에 관한 진술이다. 의결정족수 진술은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맞는 기준이라 틀리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국무회의 규정」은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 구성: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옳음).
    • 심의사항: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등과 국영기업체관리자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옳음).
    • 의결: 출석구성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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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 제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일 뿐, 그 자체가 기본권의 성질을 가진다거나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헌법 제119조제2항은 독과점규제라는 경제정책적 목표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의 하나로 명문화하고 있는데, 독과점규제의 목적이 경쟁의 회복에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3
    ‘사영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로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공법적 수단에 의하여 사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나 기타 공법인에 귀속시키고 사회정책적ㆍ국민경제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재산권의 내용을 변형하는 것을 말하며, 또 사기업의 ‘경영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라 함은 비록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보유 주체에 대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기업 경영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의 체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4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적정한 소득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우려가 있는 일감 몰아주기를 억제하려는 것이지만, 거래의 필요성, 영업외손실의 비중, 손익변동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거래가 있으면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미실현 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다.

    수혜법인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정한 소득 재분배와 경제력 남용 억제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과세요건을 한정하는 장치가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 제119조는 경제정책의 헌법적 지침일 뿐 그 자체가 기본권이거나 독자적 위헌심사 기준이 되지 않는다(옳음).
    • 독과점규제 목적이 경쟁 회복이라면 그 수단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옳음).
    • 사영기업의 국공유 이전과 경영 통제·관리의 개념 설명은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같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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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의 위헌성은 헌법상 재산권인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에 있다.
    2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는 생전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3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어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한 구「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연금을 대체할 만한 적정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연금전액의 지급을 정지하여 지급정지제도의 본질 및 취지에 어긋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4
    제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반액을 반환하고,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국립대학교발전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은, 후보자의 진지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므로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틀린 설명은 환매권 발생기간 조항의 위헌성이 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에 있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성이 발생기간을 ‘10년 이내’로 일률 제한한 데 있다고 보았다.

    발생기간 제한 자체는 법률관계 안정을 위해 허용되지만,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 유언의 자유는 생전증여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옳음).
    • 지방의회의원 보수가 연금에 못 미쳐도 연금 전액을 정지한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옳음).
    • 국립대 총장 선거 기탁금 반액 반환·귀속 규정은 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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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수용자 접견 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한 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그로 인해 접견의 상대방인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되는 효과도 함께 고려하면 수용자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2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어,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3
    수사서류에 대한 법원의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이 있음에도 검사가 열람ㆍ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수사서류 각각에 대하여 검사가 열람ㆍ등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할 필요 없이 그 거부행위 자체로써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이는 법원의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이 있음에도 검사가 해당 서류에 대한 열람만을 허용하고 등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이 위 수형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는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신을 개봉하는 것만으로는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틀린 설명은 접촉차단시설 없는 접견 대상을 소송대리인 변호사로 한정한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수용자의 접견은 형사절차의 변호인 접견과 달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이 아니며, 일반 접견 등 대체수단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옳음).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검사가 거부하면 그 자체로 변호인 조력권 침해이고, 등사만 거부해도 같다(옳음).
    •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변호인 서신을 개봉한 뒤 교부한 행위는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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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헌법기관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3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4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부분이다. 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인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선출·대법원장 지명분을 포함하는 반면, 선관위는 국회와 대법원장이 직접 선출·지명한다는 점이 다르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며 3인은 국회 선출, 3인은 대법원장 지명자이다(옳음).
    •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로,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옳음).
    •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로, 감사위원은 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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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적법절차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 관련 국가기관이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고시 등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의한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그 집행기관인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이 보호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3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하므로,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면 국가 형벌권 확보라는 출국금지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출국금지 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출국금지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절차적 참여를 보장해 주고 있으므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이후에도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통신자료 취득에 사후 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적법절차원칙 위배로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사전 통지가 어렵더라도 취득 후에는 수사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후 통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혀 두지 않은 것은 정보주체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

    • 국민 생명·안전 관련 고시 결정 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은 적법절차상 필수 요구가 아니다(옳음).
    • 상한 없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독립·중립적 기관의 타당성 심사가 필요하다(옳음).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결정은 사전 통지·청문 없이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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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가 제정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있다.
    2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4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국가경찰위원회에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부분이다.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의 당사자를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법률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으로 보며, 오로지 법률로 설치된 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청구기간: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옳음).
    • 결정의 효력: 권한쟁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옳음).
    • 가처분: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으로 피청구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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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한국철도공사와 같이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은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으로서, 특정 정당과 그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일을 한국철도공사 경기지부 소속 노조원에게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甲은 소송 계속 중 자신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므로, 甲에 대한 선거운동의 제한은 선거권의 제한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2
    위 「공직선거법」 조항은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직급이나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위하여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 선거운동이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사람의 인적 범위는 입법자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직무의 성질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할 사항이므로 제한입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는 다소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한데, 이러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통하여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및 보장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해설

    틀린 설명은 선거운동 제한입법에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는 부분이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핵심이므로 그 제한입법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례에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전부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 직급·직무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이므로 그 제한은 선거권 제한으로도 파악된다(옳음).
    • 상근직원 전원의 일률적 선거운동 금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옳음).
    •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옳음).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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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경찰이 경찰청예규인 「채증활동규칙」에 따라 집회참가자를 촬영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증활동규칙」은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조직의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발령한 내부기준으로 행정규칙이지만 직접 집회참가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2
    경찰의 촬영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신체, 특정인의 집회ㆍ시위 참가 여부 및 그 일시ㆍ장소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3
    근접촬영과 달리 먼 거리에서 집회ㆍ시위 현장을 전체적으로 촬영하는 소위 조망촬영이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최근 기술의 발달로 조망촬영과 근접촬영 사이에 기본권 침해라는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이 집회ㆍ시위에 대해 조망촬영이 아닌 근접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4
    옥외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에 의해 취득한 자료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채증활동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이 직접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부분이다. 이 규칙은 행정규칙으로 그 자체로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아 직접성이 없다.

    집회참가자의 기본권 제한은 규칙이 아니라 경찰의 구체적 촬영행위로 비로소 발생하므로, 규칙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촬영행위는 신체, 집회 참가 여부·일시·장소 등을 동의 없이 수집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옳음).
    • 근접촬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옳음).
    • 촬영으로 취득한 자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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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정보수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인터넷언론사’는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심의대상인 인터넷언론사를 결정하여 공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초ㆍ중등교원인 교육공무원의 가입 등이 금지되는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단체로서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로 한정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 중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분명하게 해석되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교원의 가입이 금지되는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을 명확성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보았다.

    ‘정치단체’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한정적으로 해석할 기준을 도출하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징계 근거라는 점에서 더 엄격한 명확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옳음).
    • 실명확인 대상인 ‘인터넷언론사’는 관련 법령과 심의위원회 공개로 범위가 특정되어 명확하다(옳음).
    • 문신시술 금지 조항의 ‘의료행위’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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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은 그 자체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2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의 근거가 되는 「감사원법」 조항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사전조사가 수행되지 아니한 감사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감사대상이나 내용을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나, 특정된 감사대상을 사전에 통보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감사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해 절차에서 함께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틀린 설명은 사전에 특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감사대상을 확장·추가하는 것이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일정 요건 아래 확장·추가가 허용된다고 보았다.

    당초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있고, 함께 감사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으며, 그 사항을 적발하려는 목적의 감사가 아니라면 감사대상을 넓힐 수 있다.

    •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선은 반복된 처분과 업무 수행이 있으면 불문법상 관할 경계 기준이 될 수 있다(옳음).
    •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 근거 조항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옳음).
    • 자치사무 감사 착수 시 감사대상 특정은 필요하나 사전 통보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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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재심사유로 허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 유탈’도 재심사유로 허용되어야 한다.
    2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3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정당해산심판에서 재심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결정에 대해 재심을 허용한다.

    정당해산결정은 해당 정당에만 효력이 미치고 오류가 있으면 정당 활동의 자유가 회복 불가능하게 침해되므로,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았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중대한 사항의 판단 유탈은 재심사유로 허용된다(옳음).
    • 재심 허용 여부는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옳음).
    •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 결정에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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