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적법절차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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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 관련 국가기관이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고시 등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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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의한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그 집행기관인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이 보호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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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하므로,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면 국가 형벌권 확보라는 출국금지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출국금지 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출국금지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절차적 참여를 보장해 주고 있으므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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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이후에도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통신자료 취득에 사후 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적법절차원칙 위배로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사전 통지가 어렵더라도 취득 후에는 수사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후 통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혀 두지 않은 것은 정보주체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
- 국민 생명·안전 관련 고시 결정 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은 적법절차상 필수 요구가 아니다(옳음).
- 상한 없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독립·중립적 기관의 타당성 심사가 필요하다(옳음).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결정은 사전 통지·청문 없이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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