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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경찰이 경찰청예규인 「채증활동규칙」에 따라 집회참가자를 촬영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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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활동규칙」은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조직의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발령한 내부기준으로 행정규칙이지만 직접 집회참가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2
경찰의 촬영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신체, 특정인의 집회ㆍ시위 참가 여부 및 그 일시ㆍ장소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3
근접촬영과 달리 먼 거리에서 집회ㆍ시위 현장을 전체적으로 촬영하는 소위 조망촬영이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최근 기술의 발달로 조망촬영과 근접촬영 사이에 기본권 침해라는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이 집회ㆍ시위에 대해 조망촬영이 아닌 근접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4
옥외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에 의해 취득한 자료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채증활동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이 직접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부분이다. 이 규칙은 행정규칙으로 그 자체로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아 직접성이 없다.

집회참가자의 기본권 제한은 규칙이 아니라 경찰의 구체적 촬영행위로 비로소 발생하므로, 규칙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촬영행위는 신체, 집회 참가 여부·일시·장소 등을 동의 없이 수집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옳음).
  • 근접촬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옳음).
  • 촬영으로 취득한 자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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