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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수용자 접견 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한 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그로 인해 접견의 상대방인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되는 효과도 함께 고려하면 수용자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2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어,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3
수사서류에 대한 법원의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이 있음에도 검사가 열람ㆍ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수사서류 각각에 대하여 검사가 열람ㆍ등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할 필요 없이 그 거부행위 자체로써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이는 법원의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이 있음에도 검사가 해당 서류에 대한 열람만을 허용하고 등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이 위 수형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는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신을 개봉하는 것만으로는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틀린 설명은 접촉차단시설 없는 접견 대상을 소송대리인 변호사로 한정한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수용자의 접견은 형사절차의 변호인 접견과 달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이 아니며, 일반 접견 등 대체수단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옳음).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검사가 거부하면 그 자체로 변호인 조력권 침해이고, 등사만 거부해도 같다(옳음).
  •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변호인 서신을 개봉한 뒤 교부한 행위는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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