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설명은 심리방식을 뒤바꾼 것이다.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 위헌법률·헌법소원 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법」은 대립 당사자가 있는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도록 하고,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변론을 열 수 있게 한다.
- 재판관 기피: 당사자는 같은 사건에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옳음).
- 심판정족수: 법률 위헌·탄핵·정당해산·헌법소원 인용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옳음).
- 준용규정: 민사소송 법령을 기본 준용하고 탄핵은 형사소송, 권한쟁의·헌법소원은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옳음).
틀린 설명은 가부동수를 가결로 본 부분이다. 헌법상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회 의결은 헌법·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찬반이 같으면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부결이다.
- 회기계속의 원칙: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해도 폐기되지 않으나 의원 임기 만료 시에는 폐기된다(옳음).
- 법률 효력발생: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옳음).
- 재의요구: 대통령은 일부거부나 수정거부를 할 수 없다(옳음).
옳은 설명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도 청원 대상기관이라는 것이다.
「청원법」은 국가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 등을 청원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 청원 방식: 헌법은 청원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므로 구두 청원을 헌법이 인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국민동의청원 요건: 일정 기간 내 100명 찬성·10만 명 동의를 요구한 규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청원사항: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 요구는 법정 청원사항에 포함되므로 청원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틀린 설명은 사형 선고 시에도 단심이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의 단심제는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은 비상계엄하 군인·군무원의 범죄 등에 대한 군사재판을 법률이 정하는 경우 단심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단서로 사형 선고는 예외로 두었다.
- 국회의원 자격심사·징계·제명: 국회 자율권 사항으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옳음).
- 매립지 귀속 결정: 행정안전부장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옳음).
- 심급제: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옳음).
옳은 설명은 의원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이의가 있는 의원이 30명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 제명 정족수: 헌법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출석의원 기준은 틀리다.
- 심의·표결권: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의원 개인의 의사로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국회를 위한 권한쟁의: 헌법재판소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해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다.
틀린 설명은 ‘문화의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는 선언을 헌법 제9조의 내용이라고 한 부분이다. 이 문구는 헌법 전문에 있다.
헌법 제9조는 국가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한다.
-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해 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옳음).
- 민족문화유산 보호의 헌법적 보호법익은 유산의 존속 자체이고, 훼손에 대한 가치보상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옳음).
- 학교교육 밖 사적 교육영역에서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우위에 있어 국가의 규율권한에 한계가 있다(옳음).
틀린 설명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허용한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다.
외국에 생활근거가 없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국적이탈이 병역의무 회피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국적회복 허가의 취소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옳음).
- 모계출생자 국적취득 특례를 일정 기한까지의 신고로 한정한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옳음).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다른 나라에 생활근거가 있는 경우를 뜻함이 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옳음).
틀린 설명은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해산결정으로 의원직을 잃는다는 부분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 지방의원 퇴직 규정이 정당이 스스로 해산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일 뿐,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지위가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
- 정당 운영자금 국고보조 근거는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옳음).
- 정당과 지구당은 재산 귀속관계에서 각각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본다(옳음).
- 이중당적 금지 조항은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옳음).
틀린 설명은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다는 부분이다. 그 판결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는 결정 이전에 확정된 판결은 아직 기속력이 발생하기 전의 재판이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재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판은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취소되어야 한다(옳음).
-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은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에 한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옳음).
-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단순한 포섭·적용 문제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옳음).
틀린 설명은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이 단원제 국회를 규정했다는 부분이다. 제1차 개헌은 양원제를 규정하였다(실제 참의원은 구성되지 않았다).
제1차 개헌(발췌개헌)은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국무총리 제청에 의한 국무위원 임면 등을 담았다.
- 제헌헌법은 국가 각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와 국가의 심사 의무를 규정하였다(옳음).
-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임명 2인·국회 선출 2인·대법원 판사회의 선출 5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옳음).
- 환경권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신설되었다(옳음).
틀린 설명은 탄핵사유의 ‘헌법’에 불문헌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명문 규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성·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고 본다.
탄핵사유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의 헌법은 형식적 헌법전에 한정되지 않는다.
-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고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옳음).
- 직무집행 관련성: 대통령 직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행위만 소추사유가 된다(옳음).
- 적법절차 원칙: 국가기관 사이의 탄핵소추 절차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옳음).
옳은 설명은 대통령 선거 시기에 관한 헌법 규정이다. 임기만료 시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 궐위 등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는 헌법 제68조가 직접 정한 내용이다.
- 단독 후보: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당선되므로 과반수 기준은 틀리다.
- 예비후보자 기탁금: 대통령선거 기탁금의 일정 비율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임기 개시: 전임자 임기만료 후 실시한 선거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옳은 설명은 대통령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가 헌법상 없다는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 출석·발언을 권한으로 규정할 뿐이고, 국회 요구 시 출석·답변 의무는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에게 지운다.
- 임시회 집회요구: 대통령이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하면 되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해야 한다.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 것은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이다.
- 헌법개정 효력: 대통령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ㄷ.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옳은 것은 국무회의 구성에 관한 진술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임명 대상에 관한 진술이다. 의결정족수 진술은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맞는 기준이라 틀리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국무회의 규정」은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 구성: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옳음).
- 심의사항: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등과 국영기업체관리자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옳음).
- 의결: 출석구성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틀림).
틀린 설명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다.
수혜법인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정한 소득 재분배와 경제력 남용 억제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과세요건을 한정하는 장치가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 제119조는 경제정책의 헌법적 지침일 뿐 그 자체가 기본권이거나 독자적 위헌심사 기준이 되지 않는다(옳음).
- 독과점규제 목적이 경쟁 회복이라면 그 수단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옳음).
- 사영기업의 국공유 이전과 경영 통제·관리의 개념 설명은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같다(옳음).
틀린 설명은 환매권 발생기간 조항의 위헌성이 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에 있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성이 발생기간을 ‘10년 이내’로 일률 제한한 데 있다고 보았다.
발생기간 제한 자체는 법률관계 안정을 위해 허용되지만,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 유언의 자유는 생전증여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옳음).
- 지방의회의원 보수가 연금에 못 미쳐도 연금 전액을 정지한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옳음).
- 국립대 총장 선거 기탁금 반액 반환·귀속 규정은 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옳음).
틀린 설명은 접촉차단시설 없는 접견 대상을 소송대리인 변호사로 한정한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수용자의 접견은 형사절차의 변호인 접견과 달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이 아니며, 일반 접견 등 대체수단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옳음).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검사가 거부하면 그 자체로 변호인 조력권 침해이고, 등사만 거부해도 같다(옳음).
-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변호인 서신을 개봉한 뒤 교부한 행위는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옳음).
틀린 설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부분이다. 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인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선출·대법원장 지명분을 포함하는 반면, 선관위는 국회와 대법원장이 직접 선출·지명한다는 점이 다르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며 3인은 국회 선출, 3인은 대법원장 지명자이다(옳음).
-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로,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옳음).
-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로, 감사위원은 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옳음).
틀린 설명은 통신자료 취득에 사후 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적법절차원칙 위배로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사전 통지가 어렵더라도 취득 후에는 수사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후 통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혀 두지 않은 것은 정보주체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
- 국민 생명·안전 관련 고시 결정 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은 적법절차상 필수 요구가 아니다(옳음).
- 상한 없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독립·중립적 기관의 타당성 심사가 필요하다(옳음).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결정은 사전 통지·청문 없이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옳음).
틀린 설명은 국가경찰위원회에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부분이다.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의 당사자를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법률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으로 보며, 오로지 법률로 설치된 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청구기간: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옳음).
- 결정의 효력: 권한쟁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옳음).
- 가처분: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으로 피청구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옳음).
틀린 설명은 선거운동 제한입법에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는 부분이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핵심이므로 그 제한입법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례에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전부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 직급·직무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이므로 그 제한은 선거권 제한으로도 파악된다(옳음).
- 상근직원 전원의 일률적 선거운동 금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옳음).
-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옳음).
틀린 설명은 「채증활동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이 직접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부분이다. 이 규칙은 행정규칙으로 그 자체로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아 직접성이 없다.
집회참가자의 기본권 제한은 규칙이 아니라 경찰의 구체적 촬영행위로 비로소 발생하므로, 규칙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촬영행위는 신체, 집회 참가 여부·일시·장소 등을 동의 없이 수집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옳음).
- 근접촬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옳음).
- 촬영으로 취득한 자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옳음).
틀린 설명은 교원의 가입이 금지되는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을 명확성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보았다.
‘정치단체’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한정적으로 해석할 기준을 도출하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징계 근거라는 점에서 더 엄격한 명확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옳음).
- 실명확인 대상인 ‘인터넷언론사’는 관련 법령과 심의위원회 공개로 범위가 특정되어 명확하다(옳음).
- 문신시술 금지 조항의 ‘의료행위’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옳음).
틀린 설명은 사전에 특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감사대상을 확장·추가하는 것이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일정 요건 아래 확장·추가가 허용된다고 보았다.
당초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있고, 함께 감사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으며, 그 사항을 적발하려는 목적의 감사가 아니라면 감사대상을 넓힐 수 있다.
-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선은 반복된 처분과 업무 수행이 있으면 불문법상 관할 경계 기준이 될 수 있다(옳음).
-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 근거 조항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옳음).
- 자치사무 감사 착수 시 감사대상 특정은 필요하나 사전 통보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옳음).
틀린 설명은 정당해산심판에서 재심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결정에 대해 재심을 허용한다.
정당해산결정은 해당 정당에만 효력이 미치고 오류가 있으면 정당 활동의 자유가 회복 불가능하게 침해되므로,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았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중대한 사항의 판단 유탈은 재심사유로 허용된다(옳음).
- 재심 허용 여부는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옳음).
-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 결정에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