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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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은 그 자체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2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의 근거가 되는 「감사원법」 조항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사전조사가 수행되지 아니한 감사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감사대상이나 내용을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나, 특정된 감사대상을 사전에 통보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감사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해 절차에서 함께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틀린 설명은 사전에 특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감사대상을 확장·추가하는 것이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일정 요건 아래 확장·추가가 허용된다고 보았다.
당초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있고, 함께 감사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으며, 그 사항을 적발하려는 목적의 감사가 아니라면 감사대상을 넓힐 수 있다.
-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선은 반복된 처분과 업무 수행이 있으면 불문법상 관할 경계 기준이 될 수 있다(옳음).
-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 근거 조항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옳음).
- 자치사무 감사 착수 시 감사대상 특정은 필요하나 사전 통보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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