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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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5조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만이 포함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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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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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5조제1항은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하여,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 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행위만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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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 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탄핵사유의 ‘헌법’에 불문헌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명문 규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성·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고 본다.
탄핵사유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의 헌법은 형식적 헌법전에 한정되지 않는다.
-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고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옳음).
- 직무집행 관련성: 대통령 직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행위만 소추사유가 된다(옳음).
- 적법절차 원칙: 국가기관 사이의 탄핵소추 절차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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