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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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제정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있다.
2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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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국가경찰위원회에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부분이다.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의 당사자를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법률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으로 보며, 오로지 법률로 설치된 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청구기간: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옳음).
- 결정의 효력: 권한쟁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옳음).
- 가처분: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으로 피청구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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