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1[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면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2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라 함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3
    공무원이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그 직무상 명령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적법ㆍ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4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성질이 다르지만,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ㆍ소멸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ㆍ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근무해 왔더라도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 신분 취득·근로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상 근무만으로는 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한정 해석된다.
    • 직무상 명령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그 명령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질이 다르지만 요건·효력 상실 시점 등은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대상자에게 불리한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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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업소’를 두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3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설

    법인이 주된 사무소나 본점이 없더라도 해당 구역에 사업소를 두고 있으면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분담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이 구역 안에 사업소를 두고 있으면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하고, 그 재산·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분담금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 주민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 주민은 법령에 따라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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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이 아니고 그 행위자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처벌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양벌규정이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행위자 처벌도 그 기관이 처벌 대상임을 전제로 하므로 불가하다고 보았다.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별도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행위 후 법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되면 부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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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대집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도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3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4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할 때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의무가 아니다.
    해설

    건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라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므로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필요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청이 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하면서 점유자인 철거의무자를 퇴거시킬 수 있고, 점유자가 저항하면 경찰의 원조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 공유재산 위 무단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고, 대집행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국유재산 위 무단 시설물을 행정청이 대집행하지 않으면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협의취득 시 건물소유자가 약정한 철거의무는 사법상 의무이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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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직무상의 지시 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2
    비밀 엄수 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밀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비밀로 등급 분류된 것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종교중립의 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해설

    비밀 엄수 의무의 대상인 비밀은 등급 분류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로 판단하므로, 형식적 기준을 요구하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을 비밀로 분류·명시된 것에 한하지 않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까지 포함하는 실질비 개념으로 본다.

    • 명백히 위법·불법한 명령은 직무상 지시라 할 수 없으므로 따를 의무가 없다.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종교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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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행정재산의 종류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있다.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라도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해설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사권 소멸 후에만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지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판결에 의한 취득도 제한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국유재산법은 사권이 설정된 재산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막으면서 단서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취득을 허용한다.

    •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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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일부에 대한 특정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일반사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범위는 점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2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다른 공물과 마찬가지로 공용폐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무방하다.
    3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도로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도로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에 해당한다.
    해설

    도로가 공유재산이더라도 도로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므로, 그 반대로 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도로의 점용·관리에 관하여는 도로법이 특별법으로서 공유재산법에 우선한다고 보아, 도로점용 관계에는 도로법상 점용료 규정 등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사용 허가로서 일반사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점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범위가 제한된다.
    • 바다의 일부가 매립으로 토지가 된 경우 공용폐지가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묵시적 모두 무방하다.
    •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이 종전보다 제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 대상인 특별한 손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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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사회보장행정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신청기간은 ‘소멸시효기간’으로서 해당 신청기간규정은 ‘훈시규정’이다.
    2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중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해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소멸시효기간·훈시규정으로 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신청기간 규정이 육아휴직급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취지의 강행규정이므로, 기간이 지난 뒤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 항정신병 치료제 요양급여 인정기준 고시는 별도 집행행위 없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는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곧바로 급부를 소구할 수 없다.
    •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은 제도의 취지상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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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2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행정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과도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고 판단하면 그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3
    구「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와 제3자 간에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수도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에 기한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으로 다투도록 되어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농지법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이 취소소송에서 금액을 감액한다는 부분도 근거가 없다.

    •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 과태료 부과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했다고 해서 그 주택공급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지는 않는다.
    • 조례에 기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로 최종 판단되므로 그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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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경찰행정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 그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
    2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3
    임의동행에 있어서의 임의성의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ㆍ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 제지 조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적법성은 제지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를 비권력적 작용·사후적 순수 객관 기준으로 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제지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당시 상황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 경찰권 불행사가 구체적 사정상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
    • 임의동행의 임의성은 동행의 시간·장소·방법, 거부의사, 동행 후 조사방법과 퇴거의사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불심검문 대상자 판단은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르되,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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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2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3
    어떤 행정처분이 실효의 법리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면 이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
    4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은 것은 진정소급입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입법이라도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

    • 평등원칙은 불법에서의 평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다고 해서 행정청에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
    • 실효의 법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효 여부는 하자의 중대·명백성으로 판단한다.
    •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관련된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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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건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법」상 수리를 요하지 않는 건축신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건축법」상 건축신고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3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인ㆍ허가의 근거 법령인 건축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ㆍ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관련 인ㆍ허가 의제 처리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해설

    인허가의제는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지는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고 보았다.

    • 수리를 요하지 않는 건축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법적 불안을 미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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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시립무용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지만 해촉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해설

    시립무용단원의 위촉이 공법상 계약이므로 그 해촉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다툰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시립무용단원의 지위가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촉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았다.

    •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대상이 아니다.
    •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사법 원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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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률의 위임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된 법규명령은 이후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더라도 법규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도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된다.
    3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모법인 해당 수권(授權) 법률조항도 위헌이 된다.
    4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자치입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헌법에서 정한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은 법률이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자치입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금지 조항이 행정부의 입법권 남용을 막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자치적 성격의 정관에 대한 위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유효하게 성립한 위임명령이라도 이후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 위임받은 대통령령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모법인 수권 법률조항까지 위헌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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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
    2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양 처분은 그 내용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4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해설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는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주장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가 개별 통지되지 않아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가 미리 다투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를 막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라 보아 하자승계를 인정하였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갖는 독립 처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처분과 그 기간 중 중개업무를 이유로 한 등록취소처분은 독립된 처분으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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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으로서는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흠을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거나,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3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4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불복기간이 지나 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도 기판력처럼 사실관계·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와 법원이 기속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은 처분 상대방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이나 법률판단까지 확정시켜 모순 주장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같은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하거나, 흠 있는 부분만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당연무효가 선결문제이면 법원이 직접 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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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는 것도 아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정보공개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4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된 경우, 그 견책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여전히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청구인의 목적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관련 소송의 결과로 정보 취득의 실익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로 원고적격이 있고,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
    •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적으로 보유한 공개대상 정보를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제소기간은 그 결과 통지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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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정보주체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해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자동화된 결정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게 하면서,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설명 등 요구만 할 수 있게 하였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르게 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되고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필요 최소한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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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권리주체를 행정주체로 한정한다는 취지이므로,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2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4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ㆍ의무의 존부ㆍ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ㆍ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이므로 사인도 피고가 될 수 있어, 행정주체로 한정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소송법의 피고적격 규정이 피고를 행정주체로 한정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도 허용된다고 보았다.

    • 명예퇴직 법관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재건축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
    • 공법상 계약의 효력이나 이행을 다투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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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재결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로서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
    2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된다.
    3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4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감봉을 견책으로 감경한 소청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은 원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지 소청결정 고유의 위법이 아니므로, 소청결정 취소사유가 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감경된 견책처분이 남은 원처분으로서 소송 대상이 되고, 징계양정의 부당은 재결 고유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재결의 이유모순은 재결 고유의 하자이므로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주장할 수 있으나 원처분취소소송에서는 주장할 수 없다.
    • 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고유의 하자가 있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로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는 자는 재결 고유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인용재결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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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처분 근거가 행정규칙에 있더라도 그 내부적 구속력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에 해당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 산업단지 안 토지소유자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신청에는 신청권이 있어 그 거부는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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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취소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므로,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2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수임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4
    권한의 대리가 있는 경우, 대리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해설

    대리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대리 행정청이 피고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대리는 권한의 귀속이 바뀌지 않으므로 처분의 효과는 피대리 행정청에 귀속되고,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대외적 의사표시 권한이 없는 내부기관은 실질적 의사를 결정했더라도 피고적격이 없다.
    •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수임행정청이 자기 명의로 한 처분은 수임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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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2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3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해설

    토지보상법상 보상액 산정 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고려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공익사업 자체로 생긴 개발이익이나 손실을 보상액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토지보상법의 원칙이다.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준비를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할 수 있다.
    • 토지등의 취득·사용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한다.
    • 보상금 증감소송은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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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원이 가택ㆍ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2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3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라 하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4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해설

    납세자가 대답·수인할 의무가 없고 영업의 자유 침해나 세무조사권 남용 우려가 없는 조사행위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조사행위까지 세무조사로 보면 과세관청의 정당한 사실확인 활동이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보아 재조사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에 행정조사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행정조사로서 영장 없이 진행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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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무효등 확인소송과 같이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3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
    해설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의 형식이므로 제소기간을 지켜야 하고, 제한이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라도 취소소송의 형식을 취한 이상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 근거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별도로 보충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 무효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나중에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
    •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처분의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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