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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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무효등 확인소송과 같이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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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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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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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
해설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의 형식이므로 제소기간을 지켜야 하고, 제한이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라도 취소소송의 형식을 취한 이상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 근거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별도로 보충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 무효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나중에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
-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처분의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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