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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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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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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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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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된 경우, 그 견책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여전히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청구인의 목적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관련 소송의 결과로 정보 취득의 실익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로 원고적격이 있고,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
-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적으로 보유한 공개대상 정보를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제소기간은 그 결과 통지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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